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거동 불편환자 이동 도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거동 불편환자 이동 도움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정상 다리 골절 부상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로서 병원진료 목적으로 이동시 사설 구급차 이용에 따른 과중한 교통비용 부담 등 이동시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귀하께 우리시 택시물류과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가 정한 우리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1) 지체 · 뇌병변 장애 1~2급 장애인, 2)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장애인, 3)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자, 4) 위 1)~2)해당자와 동반한 보호자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시는 장애인콜택시 437대 및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 10만명, 연 125만명 이용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평균 이용대기시간이 1시간에 달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대기시간이 최소 2~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우리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조정이 불가피하기에, 이용대상 기준 재정립시에 귀하가 제기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으로서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1/0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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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거동 불편환자 이동 도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99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46) 관리번호 D000003533927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교통약자편의증진 > 특별교통수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