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594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수영 김숙희 고광현 이병한 01/09 강태웅 협 조 시민봉사담당관 정경숙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관광정책과장 김태명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소상공인지원과장 代최선혜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조직담당관 김선수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19년 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2019. 1.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계획 출연기관장에 대한 ’19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의 역량 강화 및 기관 책임경영을 제고하고자 함 ※ 평가실시연도 : 2020년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자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평가의 종류) ?? 기관장 성과계약 추진연혁 ○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체결계획 최초 수립 : ’07. 11. 3 - 대표의 경영목표와 경영성과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 대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도입 ○ 출연기관 대표 성과계약 체결 및 이행실적평가 : ’08년~ ’14년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및 이행실적 평가 법제화 : ’14. 9. 2 < 연도별 지표 및 추진절차 > 구 분 ‘11년 ~ ‘12년 ‘13년 ~ ‘14년 ‘15년 ~ ‘16년 ‘17년 ‘18년 지표구성 ?기관경영평가결과(70점) ?대표역량강화지표(30점): 고용창출, 양성평등노력, 청렴도 등에 대한 실적 및 대표 인터뷰 ※기관특성 미반영 ?기관경영평가결과(70점) ?기관별 사업목표(30점) ※기관특성 반영(‘13년) 및 사업 인센티브 지표 신설(’14년) ?기관경영평가결과(60점) ?기관별 사업목표(15점) ?혁신평가 등(25점) ?기관경영평가결과(65점) ?기관별 사업목표(15점) ?서울협약 등(10점) ?직원만족도(10점) ?기관경영평가결과(70점) ?기관별 사업목표(15점) ?서울협약(5점) ?직원만족도(10점) 추진절차 계약서작성 및 계약체결 (재정담당관, 기관) →체결사항통보(재정담당관) 사업목표 설정(주관부서, 기관) → 자문위원 검증(공기업담당관) →계약서작성·체결(주관부서, 기관) →체결사항 통보(주관부서) Ⅱ 성과계약 체결 ?? 대 상 : 18개 출연기관 기관장(’19.1.1.현재) - ’19년 신설재단도 ’19년 성과계약 체결계획에 따라 체결 - 장학재단의 경우 사무국장도 성과계약 체결대상에 포함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 해설(행정안전부) ○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기관장과 실제 경영을 총괄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 실제 경영을 총괄하는 자도 성과계약을 체결 - 예를 들어 기관장이 비상근이거나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 △△재단의 사무국장이 지자체장과 성과계약 체결 ?? 계약기간 : ’19. 1. 1. ~ ’19. 12. 31. ※ 최초 임명일이 ’19. 1. 1.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부터 12.31까지로 함 ?? 주요 계약내용 ○ (제1장) 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 (제2장) 경영목표와 성과평가 :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인센티브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 성과목표 설정 ○ 기관 비전·목표에 부합하는 역점사업 위주 설정 - 기관장 사업성과로 합당한 목표 설정(컨설팅 완료기관은 실행계획 반영) - 전례답습적이고 평가에 유리한 지엽적 지표는 배제 ○ 업무목표는 계량화하고 성과제고 유도를 위한 도전적 사업목표 설정 - 전년도 실적의 120%이상 증가 값으로 목표 부여 ※ 사전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목표변경은 원칙적 불가, 다만 관련 법규의 제?개정, 시 관련부서의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 시 주관부서(사업성과지표) 및 공기업담당관(기타)의 검토를 거쳐 변경 ?? 성과계약 체결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실시 : 별도계획 수립 Ⅲ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19년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 평가방법 : 외부전문기관 용역 시행+주관부서 평가 병행 ○ 경영평가, 직원만족도 ⇒ 공기업담당관(용역) ○ 사업성과평가 ⇒ 주관부서(직접수행) ?? 평가시기 : ’20년 3월 ~ 6월 < 기관장 이행실적 평가내용> 평가종류 평가내용 (주요지표) 평가주체 경영평가 (70%) 공통지표 리더십 전략 분야 기관장 리더십, 청렴도 향상, 정책준수, 시민만족도 공기업담당관 (민간용역) 경영시스템 분야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 예산관리 사업지표 ? 각 기관 특성에 따른 지표 마련 사업성과 (15%) ? 기관별 사업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주관부서 혁신실행평가 (5%) ? 구체적 평가지표 추후 확정 공기업담당관 (직접수행) 직원만족도 (10%) ? 조직전반, 업무내용 전반, 개인만족, 기관장 만족도 등 공기업담당관 (민간용역) ※ 기존 평가지표에서 ‘서울협약’ 항목은 폐지하고 ’19년부터 ‘혁신실행평가’ 지표 신규 도입 Ⅳ 평가결과 활용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 ○ 적용대상 : ’19년도 재직한 기관장의 ’20년도 기본연봉(20.1월부터 소급) ○ 인 상 률 : 기본연봉액 대비 ?10% ~ +10% 범위 내 조정 ※ 구체적 사항은 ’20년 이행실적평가계획 별도 수립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 ○ 적용대상 : ’19년도 재직한 기관장의 성과급(연도중 퇴임시 월할 계산) ○ 지 급 률 : 등급별로 300%~0% 범위 내 차등 평가등급 점 수 성과급 지급률 S 95.0이상 300% 92.5이상~95.0미만 275% 90.0이상~92.5미만 250% A 88.0이상~90.0미만 220% 86.5이상~88.0미만 190% 85.0이상~86.5미만 160% B 83.0이상~85.0미만 130% 81.5이상~83.0미만 100% 80.0이상~81.5미만 70% C 80.0미만~70.0이상 0% F 70점미만 0% ▣ 인센티브 지급제한 등 조치사항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은 평가결과 확정 후 점수분포 감안하여 특정등급에 분포가 많을 경우 조정가능 ?성과급지급제외 대상 : 기관평가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 ? 평가결과 확정 후 임금동결 등 市 정책결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계획 조정 가능 ○ 기관평가 결과와 연동한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 기관 성과급 지급률과 연계한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설정으로 형평성제고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이 기관 성과급 지급률보다 높을 경우에 한해 적용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설정】 기관평가등급 한도설정 방법 가 기관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0.6 나 기관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0.5 다 기관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0.4 Ⅴ 추 진 일 정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작성 (’19.1. 18.한) ?성과계약서 내용 협의 및 의견제출 (시 주관부서 ↔ 기관) ? 외부전문가 자문실시 (’19.1.25.한) ?외부전문가(10명내외)를 통한 사업목표 타당성?적절성 등 자문 (공기업담당관)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19.1.31.한) ?시장과 출연기관 기관장 간 체결 (시 주관부서 ↔ 기관) ? 이행실적평가 (’20. 5 ~ 6월) ?경영평가 및 혁신실행평가 (공기업담당관) ?사업성과평가 (시 주관부서) ? 결과보고 및 통보 (’20. 9월) ?기관장 기본연봉?성과급 지급률 결정 (공기업담당관) Ⅵ 행 정 사 항 ○ 성과계약 협의 및 계약서 작성(市 주관부서 ↔ 기관) : ’19. 1. 18.한 ○ 성과계약체결 완료(市 주관부서 ↔ 기관) : ’19. 1. 31.한 ○ ’19년도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市 주관부서) : ’20. 6월 ※ 성과계약 관련 보고사항(체결 및 평가) 실·국장 결재 붙 임 기관장 성과계약서(서식) 기관장 성과 계약서 2019. 1 ○○기관 제 1 장 총 칙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방침에 의하여 ○○의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과 기관장 간에 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기관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시장과 기관의 기관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②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기간) ①이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제6조「경영목표」, 제8조「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제11조「기본연봉」, 제12조「성과급」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기간 중 매년 1월에 갱신한다. ②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기관장의 권한과 책임) ①기관장은 기관의 최고경영자로서 기관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기관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관련 법령,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기관의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기관장은 관련법과 조례, 기관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6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중 겸직제한 등) ①기관장은 기관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관장은 퇴임 후 2년 동안 기관과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회사)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 회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관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기관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취득한 기관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기관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기관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2 장 경영목표 및 성과 평가 제6조(경영목표) ①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 1과 같다. ②기관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조(성과계약 이행실적보고) 기관장은 매년 성과계약에 대한 당해 연도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①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이행실적평가”라 한다)는 시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별표 1>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제1항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별표 2>서식에 따라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한다. 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그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9조(성과에 따른 보상) ① 기관장의 이행실적평가 결과는 기본연봉 및 성과급에 반영한다. ②평가대상 사업년도 중에 2인 이상의 기관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인센티브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봉 조정 사유 발생 시 후임자뿐만 아니라 퇴임자에 대하여도 조정차액을 정산한다. ③ 시장은 기관장의 재정수입?시민서비스성과 목표 초과달성 정도에 따라 기관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0조(보수체계) 기관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부가급여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본연봉) ①기관장의 임기 중 기본연봉액은 시장과 체결한 연봉계약에 의하며 매월 12분의 1씩 기관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전항의 기본연봉에는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성과계약이행 실적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제3항에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년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그해 9월 보수지급일에 정산한다. ⑤기관장이 임기만료,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월의 기준월봉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월의 기준월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 2. 경영성과 부실로 임기 중 해임되는 경우 3.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폐질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달 1일자로 퇴임하는 경우 제12조(성과급) ①기관장의 성과급은 시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기준월봉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성과급 지급시기는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기관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계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와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등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부가급여) 기관장의 임기 중 부가급여는 시장과 체결한 연봉계약에 의해 지급한다. 제14조(보수 지급후의 조정) ①기관장에게 성과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보수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②기관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이 퇴임한 기관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기관장이 그 금액을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퇴직금) ①퇴직금은 기관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②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는 기관장이 재임 시 지급 받은 기본연봉 및 기타 부가급여(성과급 제외) 등을 재임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과 기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복리후생 등) ①기관은 기관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②기관장의 휴가,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기 타 제17조(계약내용의 변경) ①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정부정책, 서울특별시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3.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도?조언, 권고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석) 이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시장과 기관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19조(권리의 귀속) 기관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기관에 귀속되며, 기관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20조(원천징수)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징수 한다. 제21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계약기간) 제3조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초 임명일로부터 임기기간으로 정한 것이며, 계약 체결일과는 무관하다. 제2조(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실시시기)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는 2018년도의 경영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2019년도에 실시한다. 제3조(성과 인센티브 기준에 대한 조치) 성과급 지급률 및 연봉조정은 서울시의 정책환경변화 등에 따라 성과급지급률 조정 및 임금동결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조례, 방침 및 ○○기관의 정관에 따라 시장과 ○○기관 기관장 ○○○은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경영계약을 체결함 2019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기관 (인) 박 원 순 기관장 △△△ 붙 임 1. 성과계획서 : 별표 1 2. 성과목표평가서 : 별표 2 3. 평가등급 및 연봉인상·성과급 지급기준 : 별표 3 별표1 성과계획서 성 과 계 획 서 1. 인적사항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임 기 추진업무 2. 업무성과목표 ① 단위목표 ② 성과측정 기준 ③ 추진일정 ④ 업무비중(%) ⑤ 비 고 A) 기관 경영평가 결과 B) 사업성과지표 C) 서울협약 등 이행달성도 평가결과 D) 직원만족도 기관 경영평가 점수 65% 15% 10% 10% 사업예산 인센티브평가지표 필수포함 (재정수입성과 혹은 시민서비스성과지표) ※ A) 기관경영평가와 C) 서울협약 등에 대한 업무성과목표는 관련 지표 확정 후 별도 작성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하여야 함. 자세한 기준은 별지 “업무목표 설정근거”에 의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되,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비 고 : 평가 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 업무성과목표 설정 근거 ○ 목표 및 평가기준 근거 단위목표 성과측정 기준 설정 근거 별표2 성과목표평가서 성 과 목 표 평 가 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임 기 추 진 업 무 평 가 기 간 2. 업무성과목표 ①단위목표 ②성과측정 기 준 ③추진일정 ④업무비중(%) 목 표 달 성 도 평 가 ⑤ 시장 평가(%) ⑥실 적 가 감 점 A) 기관 경영평가 결과 B) 사업성과지표 C) 서울협약 등 이행달성도 평가결과 D) 직원만족도 기관 경영평가 점수 65% 15% 10% 10% 최종 평정점(⑤+⑥)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자세한 기준은 별지 “업무목표 설정근거”에 의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하였는가를 기재 ④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되,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⑤ 평가 : 시장이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⑥ 실적 가감점 : 시장이 수시점검 결과 실적 가감점을 단위목표별로 기재함 별표3 평가등급 및 연봉인상?성과급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성과보상 기준 등급 점수 성과급 지급률 기본연봉인상률 S 95.0이상 300% 10% ~ △10% 범위 내에서 인상률 차등적용 92.5이상~95.0미만 275% 90.0이상~92.5미만 250% A 88.0이상~90.0미만 220% 86.5이상~88.0미만 190% 85.0이상~86.5미만 160% B 83.0이상~85.0미만 130% 81.5이상~83.0미만 100% 80.0이상~81.5미만 70% C 80.0미만~70.0이상 0% F 70점미만 0% ※ 기관평가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급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관장의 성과급지급률은 기관 성과급지급률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市 정책결정에 따라 임금동결 등 보상체계 조정이 가능함. ○ 기관장 성과급지급률은 아래에서 정한 기관장 성과급지급률 한도 내에서 결정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한도】 기관평가등급 한도설정 방법 비고 가 기관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0.6 나 기관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0.5 다 기관성과급지급률 +(기관장 성과급지급률 - 기관성과급지급률)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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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594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영 (02-2133-6783) 관리번호 D00000353359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