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1. 서울시 상수도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시민님의 수도계량기 정례검침(홀수달 2일)시 장기간 “검침장애”로 검침을 하지 못하여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전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차후 정산하게 되는데 물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정산시 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며, 옥내누수로 인한 사용량 격증시 그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 수도계량기 지침을 2019년 1월14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기 “검침일은 2019년 3월 02일”이오니 정상적인 검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 조승용(☎3146-44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승용 요금관리1팀장 박홍준 요금과장 01/09 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과-73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3146-4491 /전송 3146-45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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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30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승용 (3146-4491) 관리번호 D000003533511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현장근무보고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