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구조장비 유지관리(사무관리비) 예산 배정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943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한일수 정선웅 01/09 김선영 협조 경리팀장 양철근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 2019년도 ?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배정 계획 2019.1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19년도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배정 계획 구조대 및 생활안전대 보유 장비의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구조장비 유지관리비 예산 배정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소방행정과-31544(2018.12.17.)호『201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성과주의 예산서 알림』 ? 2019년도 성과주의 예산『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Ⅱ 추진 방향 ? 구조·생활안전대장비 100% 가동을 위한 적기에 예산 사용 ? 소모품 확보 및 장비 유지관리 철저로 출동태세 확립 ? 예산 조기집행 및 효율적 운용 Ⅲ 2019년 예산 배정 ? 예산 과목 : 재난대응과 /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보호 ? 배정 예산현황 예산 과목 사 업 내 용 통계목 배정 예산액 (천원) 집행 부서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구조장비 유지관리, 인명구조기초장비 보강(소모성) 사무관리비 (214-201-01) 494,400 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대장비 유지관리,보강(소모성) 38,775 소 계 533,175 ? 재배정 예산액 - 소방서별 배정예산 일괄 e호조 재배정 ? 특수구조장비 사무관리비는 24개서 균등배정, 생활안전대 사무관리비는 안전센터수에 따른 차등배정 - 예산항목 분리에 따른 구조장비예산과 생활안전대장비 예산구별 집행 ? 구조장비 예산과목:『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생활안전장비 예산항목: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단위: 천원) 예산명 소방서명 특수구조장비 및 유지관리 (구조장비 예산)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대장비 예산) 계 종로 20,600 1,925 22,525 중부 20,600 1,650 22,250 광진 20,600 1,100 21,700 용산 20,600 1,650 22,250 동대문 20,600 1,650 22,250 영등포 20,600 1,650 22,250 성북 20,600 1,375 21,975 은평 20,600 1,375 21,975 강남 20,600 1,925 22,525 서초 20,600 1,925 22,525 강서 20,600 1,650 22,250 강동 20,600 1,650 22,250 마포 20,600 1,925 22,525 도봉 20,600 1,375 21,975 구로 20,600 2,475 23,075 노원 20,600 1,650 22,250 관악 20,600 1,375 21,975 송파 20,600 1,925 22,525 양천 20,600 1,650 22,250 중랑 20,600 1,375 21,975 동작 20,600 1,375 21,975 서대문 20,600 1,375 21,975 강북 20,600 1,375 21,975 성동 20,600 1,375 21,975 계 494,400 38,775 533,175 ※119특수구조단 : 자체 사무관리비 편성·집행 《참 고》 비품과 소모품 ① 비품과 소모품의 구별 ? 구별 기준 1 - 구조장비 보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9-1호)에 의한 내용연수 ? 구별 기준 2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899호, 2018.7.19) [별표 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품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3. 물품상태 분류기준 가.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구조장비 기준 등에 의거 내용년수 1년이상이고 10만원 이상인 경우 [물품], 그 외의 경우 [소모품] ② 비품과 소모품의 구매 ? 비 품(자산취득비) : 본부 일괄 구매 ? 소모품(사무관리비) : 예산 배정 후 소방서 구매 ※ 소모품일지라도 규격 통일이 필요한 장비와 고액 장비는 본부에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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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조장비 유지관리(사무관리비) 예산 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943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일수 (02-3706-1422) 관리번호 D000003533677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조장비예산및구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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