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고문료 지급(2018년 12월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법률고문 변호사에게 아래와 같이 법률고문료(2018년 12월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법률고문료 지급 2. 지출금액: 4,840,000원(금사백팔십사만원) - 110,000원×44명 = 4,840,000원(부가세포함) 3. 지급대상: 4. 지급방법: 고문 변호사 거래계좌 또는 소속 법인계좌 입금 5. 예산과목: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기타보상금 (301-11) 붙임 1. 고문료 지급 내역서 1부. 2. 입금 의뢰 명세서 1부. 3.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끝. 사무관 박만순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법률지원담당관 01/09 장영석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법률지원담당관-5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6955165
20210929184420
본청
법률지원담당관-536
D000003533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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