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계획(임시회)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76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1/09 이철희 2019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계획 2019. 1.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조계 학계 민간단체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법조계 학계 민간단체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와 소속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설치 및 구성)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신청의 기각) ○ 2018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계획(2018. 3. 20.)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1. 9.(수) ~ 1. 10.(목) ○ 방 법 : 서면심의 ※ 1월 정례회 전 처리 기한 도래 사건으로 상정안건수(1건), 사건내용 등 검토 결과, 출석하여 심의하기에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여 서면 심의·의결하고자 함. ?? 심의·의결 안건 붙임 : 1. 서면심의 의결서 1부. 2. 사건조사결과서 1부.(따로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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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계획(임시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76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5335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