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2019년도 예산 집행기준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59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력팀장 동북권사업과장 나정일 소영수 01/09 오장환 협 조 주무관 김진문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2019년도 예산 집행기준 2019. 1.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2019년도 예산 집행기준 서울시가 운영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협력적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과 사업의 내실화, 광역중심 조성을 위한 예산집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지침의 목적 ○ 서울시가 직영하는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예산에 대해 내부방침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사업비 집행 원칙 ○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예산 집행은 2019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단위사업별 계획 수립시 법규 및 예산집행 세부 검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항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 회계처리 원칙 준수 - 원칙적으로 사업비는 법인카드 전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사유와 금액을 기재하여 사전(후) 승인 후 사용 ○ 인건비 지급방법 - 인건비(회의참석, 강사(보조)료, 원고료, 활동수당 등)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로 이체 - 월간 지급총액이 12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 - 인건비는 지급내역서에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 ○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사업비 집행은 「2019년도 예산편성 기준(서울시)」등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여 정확하게 집행 - 「2019년도 예산편성 기준(서울시)」 등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에 그 사유 명시 □ 항목별 집행 기준 구분 항 목 개념 기준 및 한도 비고 사 업 운 영 비 활동비성 경비 (활동수당)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 ※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지원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 참조(2016. 6월) 1시간 1만원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활동비성 경비 (전문가인건비) 사업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 및 활동에 대한 경비 ※ 희망지사업 지원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2016. 8월) ※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 참조 활동비성 경비 (회의참석수당) 당해 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나 지역활동가가 참석할 경우 지급하는 비용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1일 1회 지급 ○ 자문위원회 ○ 포럼, 세미나, 콘퍼런스 의 패널(토론 참석자) 등 활동비성 경비 (강사수당)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주강사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 도시재생 사업분야의 교육(강의) 프로그램 진행시 ○ 포럼·세미나·콘퍼런스 등 청중 대상 강의, 주제발표, 발제 등 진행시 강사료 적용 보조강사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출강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활동비성 경비 (원고비) 당해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 불가 여비 (교통비·일비 ·숙박비) 사업 관련 활동을 위해 외부인사(강사 등)가 서울 외 지역에서 지역간 이동경비 실비 정산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다과비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다과비용 실비 정산 (상한 3천원) ○ 대관 운영 ○ 포럼, 세미나, 콘퍼런스 ○ 행사 등 단기임차료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료 실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 실비 ○ 지방재정법에 따른 정수물품 및 비품(10만원 이상 구입물품)은 자산취득비에 한해 구입 홍보인쇄비 당해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실비 □ 지출증빙서류 항목벌 지출증빙서류 비 고 활동수당 지급내역서, 단순인건비 확인서(서명),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시) 강사수당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사 자격관련 증빙자료, 강의증빙자료(교안·출석부·강의사진 중 1),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원 고 료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 포함 여비 실비 증빙자료 다과비 법인카드 전표, 증빙자료(사진, 회의록 등) 단기임차료 물품검수조서, 산출기초조사서, (타)견적서, 설치전후 사진, 법인카드 전표(세금계산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소모성 물품구입비 물품검수조서, 산출기초조사서, 법인카드 영수증, 홍보인쇄비 물품검수조서, 산출기초조사서, (타)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법인카드 전표(세금계산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붙임 1.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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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2019년도 예산 집행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59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일 (02-907-9303) 관리번호 D00000353394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사업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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