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자리정책과 과오납 시효소멸 결정 결의(2019.1)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자리정책과 과오납 시효소멸 결정 결의(2019.1) 1. 일자리정책과-282(2019.1.7)호와 관련입니다. 2. 일자리정책과에서 요청한 세외수입 미환급금건에 대하여 과오납시효소멸 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시효소멸 내용 세입과목 과세년월 과세번호 결손건수 세입금액 비고 계 2 5,640,944,000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04.4 548 1 558,944,000 534 1 5,082,000,000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현숙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세무과장 01/0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5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서소문동) 15 별관1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5 /전송 02-2133-1034,1035 / holantan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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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 과오납 시효소멸 결정 결의(2019.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93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숙 (02-2133-3445) 관리번호 D000003533388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