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신고등학교 이전 관련 입장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교육과장) (경유) 제목 대신고등학교 이전 관련 입장 회신 1. 종로구 교육지원과-9574(2018.12.10.)호와 관련입니다. 2. 대신고 이전 관련 우리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학교 설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교육감에 속한 권한으로서 서울시에서는 대신고 이전결정에 관한 권한 없음 나.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대신고 이전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만약에 교육청에서 대신고 이전 여부 등이 결정된다면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 등을 진행할 예정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근 교육정책팀장 권명희 교육정책과장 01/09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493 ( ) 접수 ( ) 우 / 전화 2133-3916 /전송 2133-1011 / zangmug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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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고등학교 이전 관련 입장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93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근 (2133-3916) 관리번호 D0000035338237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교육지원및협력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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