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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87 결재일자 201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복지지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소라 서경란 박동석 배형우 01/09 황치영 협 조 2019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9. 1.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목 차 1. 추진근거 1 2. 추진배경 및 경과 1 3. 2018 추진 결과 2 1. 추진 개요 2 2. 지원 실적 3 3. 주요 성과 6 4. 주요 문제점 6 4. 2019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추진방향 7 5. 2019 주요변경사항 및 세부추진계획 8 1. 재산기준 완화 8 2. 생계비 추가지원 9 3. 기타지원 지원금액 조정 10 4.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11 5. 자치구 예산 교부방식 변경 11 6. 2019 사업 추진개요 12 7. 향후 일정 15 8. 행정사항 16 2019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 계획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당면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2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기존의 법?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보호 필요 - 긴급복지·기초수급 미선정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행정 처리를 위해 3~30일 소요됨에 따라 긴급 상황에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필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전자치구 추진에 따라 현장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제도로 부각 - 찾아가는 복지 시행 이후로 방문상담, 신규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이 증가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찾아가는 복지 시행 전·후 신규 위기가구 발굴 비교 (동 주민센터 월 평균 건수) 분 야 시행 전(’14.7~’15.6) 3년 차(’17.7~’18.6) 증가율 방문건수 44건 68건 55%↑ 복지 상담건수 282회 430회 52%↑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31가구 102가구 229%↑ ?? 추진 경과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시행 : ’15. 4. 2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운영개선(담당자 선지원 도입) : ’15.10.27 ○ 2017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추진계획(주거비 추가) : ’16.12.29 ○ 서울시 주거위기가구 특별지원 대책(특별교부금) : ’17. 3.15 ○ 서울형 긴급복지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계획 : ’18. 5.10 3 2018 추진 결과 ?? 추진 개요 ○ 지원 대상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21,289 2,420,032 3,130,678 3,841,322 4,551,966 5,262,611 - 재산 기준 : 189백만원 이하 - 금융 기준 : 1,0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및 조례 적용 지원 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소득ㆍ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현물이나 현금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주거,의료 등 맞춤형 물품 지원 (예)식사 지원, 생필품, 난방연료, 입원 수속금 등 ○ 지원 금액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추가지원 재지원 생계비, 기 타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5인이상) 1년 (회계 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 지원 횟수 : 1회 원칙(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1회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5인 이상 가구, 의료비)에는 洞 사례회의 심의를 거쳐 1회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실적 : 총 16,807가구 7,632백만원 ○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 합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16,807 7,632 8,021 (47.7) 2,942 (38.9) 4,874 (29.0) 3,247 (42.5) 2,903 (17.3) 1,223 (16.0) 1,009 (6.0) 220 (2.9) 보조금 집행 현황 ○ 보조금 집행은 9,977가구, 4,856백만원, 97.1% 집행률을 보임 - 종로구(71%), 서초구(79%), 강서구(89%)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 전액 집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보조금 5,000 4,856 144 97.1 ? 1인가구(61%), 50~60대(51%)의 비중이 단연 높음 ? 생계비(43%), 의료비(37%), 주거비(14%), 기타(6%)의 순으로 나타남 ○ 급여항목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 합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9,977 4,856 4,266 (42.8) 1,622 (33.4) 3,706 (37.1) 2,434 (50.1) 1,434 (14.4) 651 (13.4) 571 (5.7) 149 (3.1) ○ 급여항목별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 (단위 : 원) 평균 지원 금액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486,742 380,121 656,879 454,361 260,388 ○ 가구원 수별 지원현황 (단위 : 가구, %) 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이상 9,977 6,041 (60.5) 1,961 (19.7) 1,057 (10.6) 584 (5.9) 213 (2.1) 121 (1.2) ○ 연령대별 지원현황 (단위 : 명, %) 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9,977 106 (1.1) 255 (2.6) 420 (4.2) 1,347 (13.5) 2,664 (26.7) 2,455 (24.6) 1,716 (17.2) 1,014 (10.2)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현황 ○ 특별교부금 집행은 6,830가구, 2,776백만원, 92.5% 집행률을 보임 - 강남구(64%), 서대문구(70%) 강동구(74%), 중구(75%) 등 집행 저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특별교부금 3,000 2,776 224 92.5 ? 1인가구(74%), 50~60대(57%)의 비중이 단연 높음 ? 생계비(55%), 주거비(22%), 의료비(17%), 기타(6%)의 순으로 나타남 ○(특별교부금) 급여항목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 합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6,830 2,776 3,755 (55) 1,321 (47.6) 1,168 (17.1) 812 (29.3) 1,469 (21.5) 571 (20.6) 438 (6.4) 72 (2.6) ○(특별교부금) 가구원 수별 지원현황 (단위 : 가구, %) 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 이상 6,830 5,067 (74.2) 917 (13.4) 457 (6.7) 268 (3.9) 80 (1.2) 41 (0.6) ○(특별교부금) 연령대별 지원현황 (단위 : 명, %) 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6,830 33 (0.5) 197 (2.9) 375 (5.5) 875 (12.8) 1,913 (28) 1,996 (29.2) 932 (13.6) 509 (7.5) ?? 주요 성과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 - ’15년 9,032 ⇒ ’16년 8,338 ⇒ ’17년 14,253 ⇒ ’18년 16,807가구 지원 ○ 폭염, 한파 등 각종 재난?사고시 서울시민의 보루 역할 - 여름철 폭염 위기가구 지원 : 2,434가구 865백만원(’18. 7.12~8.18 폭염특보기간) - 용산 건물붕괴(6월), 상도유치원 붕괴(9월), 종로 고시원 화재(11월), 태풍? 여름철 집중호우, 아현2구역 사고(12월), 천호2 재정비촉진지역 화재(12월) 등 적극 지원 ○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강화로 고독사 예방에 기여 - 고독사 위험 26개 지역에 예산 증액 편성 : 4,711가구 1,709백만원 지원 - 고독사 고위험가구에 생계비 3회까지 지원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으로 지원 내용 효율적 관리 - ’18년부터 구·동 담당자가 지원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 시에서 지원 현황 실시간 조회·집계·분석 가능 -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및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통계 시스템 구축 ?? 주요 문제점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1회 지원으로 위기상황 해소의 어려움 - 실직,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가구에게 1회 지원으로는 위기해소 어려움 ○ ’19년 국가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재산기준 완화의 필요 - 국가긴급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서울형 긴급복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긴급복지보다 완화된 재산기준 마련 필요 - ’18년 국가긴급복지 재산기준 135백만원 ⇒ ’19년 188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중복 - 1년에 한번 받는 부가 급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고의로 주거비?공과금 등을 연체하는 등 현장에서 민원 대응에 어려움 - 기초생활수급자가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이들이 매월 받는 생계비만으로는 위기사유를 해소할 수 없어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에서 수급자를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는 상황 4 2019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추진방향 ?? 추진 방향 ○ 서울형 긴급복지『예산 확대』및『기준 완화』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시민들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발굴 및 지원 《위기에 처한 서울시민이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발굴 및 지원》 예산 확대 편성 ? 튼튼한 본예산으로 사업의 안정성·지속성 추구 기준 완화 및 제도 개선 ?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 기준 완화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1회 추가지원 ? 장제비, 해산비, 교육비 등 각종 기타지원 개선 시책효과 극대화 ?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생계비 최대 3회 지원 ? 폐지수집 어르신 등 취약 계층 적극 발굴·지원 ? 폭염·한파 등 각종 재난·사고 시 신속한 지원 다각적 홍보 강화 ?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 강화 ? 인터넷(SNS), 소식지 등 대시민 접점 홍보 담당자 실무 능력 향상 및 복지마인드 함양 ? 서울형 긴급복지 우수사례 공유대회 개최 ? 서울형 긴급복지 구·동 실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적극적·긍정적인 지원을 통한 시민 복지체감도 향상 위기에 처한 서울시민을 위한 탄탄한 복지안전망 구축 5 2019 주요변경사항 및 세부추진계획 ??주요 개선 내용 구 분 기존 (’18년) 변경 (’19년) 재산 기준 완화 189백만원 242백만원 생계비 추가지원 5인 이상 가구에 1회 추가 모든 가구에 1회 추가 기타지원 지원금액 조정 가구원 수별 변동급여 지원항목별 고정급여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26개 지역 특별지원 80개 지역 특별지원 예산 배정 및 교부 연초 총예산 배정 및 분기별 교부 분기별 예산 배정?교부 1 재산기준 완화 ○ 국가긴급 기준재산액 변동(보건복지부)에 따른 재산기준 완화 - 국가긴급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서울형 긴급복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긴급복지보다 완화된 재산기준 마련 필요 기존(’15~18년) 변경(’19년) 국가 긴급복지 기준 재산액 (135백만원) 국가 긴급복지 기준 재산액 (188백만원) ※ 지역별 지가상승률 반영 완화(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기본재산 공제액 (54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기본재산 공제액 (54백만원) 189백만원 242백만원 기본 재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대도시 기준 : 54백만원) ○ 242백만원은 서울지역 자산액 중앙값 352백만원의 68.8%, 서울지역 순자산액 중앙값 270백만원의 89.6%에 해당 ※ 자산액?순자산액 평균 및 중앙값(전국:서울) (단위:만원, 2018.12. 통계청) 구 분 자산액 순자산액 (총자산-총부채) 평균값 중앙값 평균값 중앙값 전 국 41,573 25,500 34,042 19,907 서 울 60,220 35,195 50,420 27,013 ? 중앙값 : 자료를 크게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값 2 생계비 추가지원 ○ 생계비 추가지원 기준 완화 - 기존 5인 이상 가구에게만 적용되던 생계비 추가 지원을 가구원 수 상관없이 지원 - 현행 추가지원 기준 자격이 되는 5인 이상 가구는 3%에 불과하여 수혜효과 미미 ○ 특히, 올해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취약계층에 어려움 예상 - ’17년 11월 서울시 생활물가지수 102.72에서 ’18년 11월 104.72으로 상승 - 생활물가지수 조사 품목 : 식료품, 의류·신발, 음식·숙박,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주택·수도·전기·연료, 보건, 교통, 통신 등 ※ 서울특별시 생활물가지수 상승 추이 (2017.11. ~ 2018.11) 자료 출처 : 통계청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항목 중 생계비 비중이 가장 높음 (단위 : 가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전체 지원 가구 9,032 8,338 10,544 16,807 생계비 지원 가구 6,945 (76.8) 4,574 (54.8) 6,074 (57.6) 8,021 (47.7) 3 기타 지원 지원금액 조정 ○ 가구원수별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금액 조정 - 기타지원은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으로 기존의 가구원수별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 국가긴급지원 기준 준용 기존 (’18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원액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변경 (’19년) (단위: 원) 구 분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액 1인당 60만 1인당 75만 초등 221,600 중 352,700 고등 432,200 및 수업료 월 98,000 연 50만원 범위 내 ※ 항목 간 중복 지원 가능 4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 고독사 위험가구 생계비 최대 3회 지원 -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생계비 최대 2회 추가지원 가능 (총3회) ○ ’19년 고독사 예방활동 우선추진 80개 지역 특별지원 ○ 사업지역 - 선정방법 : 안전망이 요구되는 지역을 감안하고 자치구 신청에 의해 선정 - 선정기준 : 1인가구 수, 고시원 수, 다가구주택 수, 기초수급자 수 등이 많은 지역 ○ 지원기준 : 1개 지역(동)별 1,800만원 지원 (총 1,440백만원) - 산출근거 ? 동별 고독사 위험가구 평균 20명 × 90만원(생계비 3회 지원) = 1,800만원 ? 1,800만원 × 80개 지역 = 1,440백만원 ※ IoT(사물인터넷) 설치·운영 : 고독사 위험 예방사업 비용 최대 50만원 5 자치구 예산 교부방식 변경 ○ 본 예산의 증액으로, 튼튼한 재정 아래 안정적·효과적인 사업집행을 목표 운영 ’18 본예산 5,000백만원 ’19 본예산 9,960백만원 ○ 자치구 예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기별 예산 편성 및 교부 - ’19년 1분기 선정기준 : 희망 예산, ’18년 보조금 집행률 - ’18년 12월 자치구별 희망예산 수요조사 결과 : 2,159백만원 - ’18년 보조금 집행률 90% 이상 자치구(22개구) : 22백만원 ※ 2019년 분기별 보조금 총액 : 7,270백만원 (단위: 백만원)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7,270 2,181 1,454 1,454 2,181 ○ 각종 대형 재난·사고 발생 또는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자치구에 신속히 교부하여 원만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예비 보조금 1,000백만원 편성 ○ 2019년 저소득 취약계층 폭염대책 보조금 250백만원 별도 편성 및 교부 - 2019년 저소득 취약계층 폭염대책비 총액 : 250백만원 - 교부시기 : 2019년 7월 예정 ○ 고독사 예방활동 우선추진 80개 지역에 특별지원금 1,440백만원 교부 6 2019 사업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서울시민 ○ 지원 기준 ①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18년 대비 2.09% 증가)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50,957 2,470,549 3,196,027 3,921,506 4,646,984 5,372,462 ② 재산 기준 : 242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공적 지원 제도 비교 구 분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금융 기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43% 이하 135백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국 가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188백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85% 이하 242백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③ 위기 상황 :「긴급복지지원법」, 조례 및 동·구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지원 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구 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 ?? 기 간 : 2019. 1 ~ 12월 ??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주거,의료 등 맞춤형 항목 지원 (예) 생필품, 입원 수속금, 집수리 비용, 난방연료 등 ○ 현물이나 현금 지원 가능 - 일상경비카드로 맞춤형 필요 물품을 구입하여 위기 가구에 직접 지원 - 현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사례회의 후 지원 대상자 계좌 입금 ○ 항목별 지원금액 지원종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추가지원 생 계 비 300,000원 500,000원 700,000원 1,000,000원 1회 의 료 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주 거 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교 육 비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 타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없음 ※ 항목 간 중복 지원 가능 ○ 지원 횟수 : 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최초 지원 시의 위기상황 및 질병과 상이한 위기상황·질병이 발생한 경우(생계비, 의료비), 동·구 사례회의 심의를 거쳐 1회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 고독사 위험 가구(1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2회 추가지원 가능(총 3회) ?? 지원 절차 ○ 지원 대상 결정 - 지원 절차 개요 위기가구 지원결정 지 원 사후조사(확인) 사후관리 긴급 본인 요구 복지플래너 이웃 고독사 담당 등 발굴 ?담당자 선지원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현물/현금) [동/구→대상자] ?기존 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 등) 타제도 후원연계 (구/동) 사후승인 ?동(구)사례회의 ?일반대상자 *긴급복지 시스템 활용 - 행복e음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 지원 결정 : 동 통합사례회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구의 특성에 따라 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지원 물품과 금액 결정 ※ 담당자 선지원 제도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 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 사례회의 개최하여 사후 승인 동·구 사례회의 ?구 성 : 공무원 3인 이상 포함, 동 주민센터·구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 ?역 할 : 위기 가구에 대한 판단 및 지원 내용(물품, 금액) 결정 - 소득 재산 지원 기준 초과자에 대한 지원 결정 여부 심사 - 담당자 재량에 의한 선지원의 사후 승인 ○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 대상 선정 및 타 지원제도 연계 - 구?동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및 관리 - 지속적인 위기상황의 경우, 보다 장기적으로 지원 가능한 타지원제도 (국기초, 서울형기초 등)와 민간 후원(희망온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위기가정 지원, 희망마차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등 연계 ?? 소요 예산 : 10,210백만원(시비 100%) ○ 긴급복지지원 9,960백만원, 홍보·사무관리비 250백만원 구분 예산액 비 고 사업비(9,960) 〔예산과목〕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270 분기별 예산 교부 1,440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 1,000 예비 보조금 250 취약계층 폭염 대책비 홍보?사무관리비 (250) 250 홍보비, 직원 워크숍, 우수사례 공유대회 등 ※ ’18년 : 8,125백만원 (긴급복지지원 8,000백만원, 홍보·사무관리비 125백만원) 7 향후 일정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추진계획 통보(시 → 구) : ’19. 1월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자치구 담당자 워크숍 : ’19. 1월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 공유대회 : ’19. 6월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폭염 대책 보조금 교부 : ’19. 7월 ○ 시-구 담당자 간담회(실적점검 및 제도개선 등) : ’19.10월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유공자 표창 : ’19.12월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태 현장 점검 : 상·하반기 ○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편성 및 교부 : 분 기 별 8 행정사항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실적 상시 입력 철저 ○ 몰라서 지원 못받는 시민이 없도록 자치구 매체 활용하여 적극 홍보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복지공동체 활용하여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 붙임 : 1. 2018년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별 지원 실적 1부 2. 2018년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별 지원실적 1부 3. 2019년 1분기 자치구별 교부 예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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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별 지원 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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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년 서울형 긴급복지 특별보조금 자치구별 지원 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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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9년 1분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교부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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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87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라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3533673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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