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천효기독교재단법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천효기독교재단법인) 1. 서울시 문화정책과-273(2019.1.7.)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 천효기독교재단법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2길 19, 2층 (방배동) 3) 대 표 자 : 유 학 진 4) 설립목적 - 천효기독교정신을 연구하고 참다운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여 사회봉사와 신앙활동을 통한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세계복음화에 기여하고 국내·외적으로 천효기독교정신의 개척과 성장에 기여 5) 주요사업 - 해외개척 글로벌 선교 리더십 개발 컨퍼런스 - 국내외 청년 영성 리더십 개발 세미나 및 수련회 - 국내외 목회자 영성 리더십 개발 세미나 및 수련회 - 국내외 천효기독교정신 개척 및 성장사역과 연구 - 천효기독교정신에 관한 출판 및 자료 수집과 홍보활동 - 천효기독교정신에 관한 교육 및 훈련 - 천효기독교인 자녀 장학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임 원 : 7) 기본재산 : 나. 허가조건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1/09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4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인설립허가증.hwpx

    비공개 문서

  • 정관(1).pdf

    비공개 문서

  • 재산총괄표.pdf

    비공개 문서

  • 임원취임예정자.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천효기독교재단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05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533796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