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서울방배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의견진술서(서초소방서) 1. 평소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 소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공무수행(화재출동)으로 인하여 적발되었기에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8. 12. 20. (목) 15:31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 차 량 및 위반사유 연번 차 종 차량번호 운전자 위반사유 일련번호 비고 1 펌프차 89모7626 신호위반 F6614-2018- 2 탱크차 81오1704 〃 F6614-2018- 3 구조공작차 98나6200 〃 F6614-2018- 4 굴절차 98나2593 〃 F6614-2018- 라. 관련근거 1)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3)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4)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붙임: 1. 과태료면제 요청서(서초소방서) 1부. 2. 출동지령서 1부. 3. 소방공무원 근무일지 1부. 4. 위반사실 통지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압축파일) 4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손광일 지휘1팀장 이민수 현장대응단장 01/09 홍진희 협조자 담당자 김복운 시행 현장대응단-20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현장대응단 (반포동) / 전화 02-534-0119 /전송 02-599-0119 / / 부분공개(6)
16951752
20210929184420
본청
현장대응단-201
D000003533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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