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조합 임원으로 구성된 홍보요원을 동원해 인편으로 받은 총회 서면결의서와 정비업체등록이 되지 않은 홍보용역업체를 통해 받은 서면결의서의 효력 여부 및 도시정비법 위반여부? - 총회참석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세워 총회결의를 받았다면 그 효력여부 및 도정법 위반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여야 함에 따라 질의하신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조합에서 직원채용 등의 방법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홍보용역업체는 서면결의서 등의 징구 대행업무를 할 수 없으며 질의내용의 서면결의서의 유효여부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인가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 회계 등에 대하여는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총회 참석 조합원에게 참석비 또는 교통비 상당의 현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6951380
20210929184420
본청
주거정비과-308
D000003533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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