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관리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 산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관리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 산출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주택관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금 산출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31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의무를 담보하기 하여 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계약보증금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계약금액이라 함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3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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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 산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37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3310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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