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마포로 5-2지구 관련)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2. 제출하신 탄원서의 주요내용은 마포로5-2지구에서 충정아파트를 보존하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 주택 토지 소유자만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리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마포로5구역은 구(舊)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79.9.21.(건설부 고시 제345호)로 지정 고시되었고, 4. 그간 정비사업을 통해 마포로5구역 15개지구 중 8개가 완료(국민연금공단, 디오센터, 센트럴플레이스 등)되어 현대적 업무공간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의 기능회복 및 물리적 환경 개선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5. 그러나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 철거위주의 재개발로 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하게 되어, 기존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거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 정책 실행을 위해 기본골격을 정하는 계획 (’10.3.18.)을 수정·보완하여 ‘2025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16.8.11.)에서는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으로 도심 정체성을 강화하게 되었고, 6. 마포로5구역 제2지구에 위치한 충정아파트는 1930년대에 건축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써 기초조사 등을 통해 역사·문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7. 8. 붙임 1. 민원요약 1부. 2. 민원원본 1부. 3. 민원명부(주소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정민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창구 도시활성화과장 01/08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2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951297
20210929184420
본청
도시활성화과-226
D000003533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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