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초단시간근로자 신규 근로계약 체결 보고(수정) 1. 물재생계획과-15957(2018.12.31.)호 및 노동정책담당관-27(2019.4.)호와 관련입니다. 2. ‘19년도 생활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 임금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자 합니다. □ 변경내용 대상자 변경 전 변경 후 ▷ 기본급 : 시급 8,900원 ▷ 교통비 : 60,000원/월 ▶ 기본급 : 시급10,148원 ▶ 교통비 : 삭제 붙 임 : 표준근로계약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영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1/08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5 /전송 02-2133-1042 / free3721@seoul.go.kr / 부분공개(6)
16951199
20210929184420
본청
물재생계획과-299
D000003532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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