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외출타(장거리 여행) 신고(소방교 이정제)

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관외출타(장거리 여행) 신고(소방교 이정제)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여행)”과 관련입니다. 제24조(장거리 여행) ①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전까지 소방관서의 장은 상급 소방관서의 장에게, 직원은 소속 소방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2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외 출타(장거리 여행)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가. 소 속 : 중부소방서 회현119안전센터 나. 직 급 : 지방소방교 다. 성 명 : 이정제() 라. 행선지 : 제주도 마. 기 간 : 2018. 01. 09. ∼ 01.11. 바. 사 유 : 국내여행. 끝. 담당자 이정제 2팀장 정경재 119안전센터장 01/08 박종억 협조자 시행 회현119안전센터-97 ( ) 접수 ( ) 우 0463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0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009 /전송 02)2237-0693 / 2013129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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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출타(장거리 여행) 신고(소방교 이정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회현119안전센터
문서번호 회현119안전센터-97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제 (02)2238-0009) 관리번호 D00000353320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