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595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은영 백명철 전결 01/08 유보화 -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 제정?개폐 - 2019년 청구권자 총수?서명인수 공표계획 2019.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 제정?개폐 - 2019년 청구권자 총수?서명인수 공표계획 지방자치법 등에 보장된 주민 직접참여제도인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 제정?개폐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공표하고자 함 ?? 개 요 ○ 대 상 :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 총수 및 서명인수 산정 기준일 : 2018.12.31. ○ 공 표 일 : 2019. 1. 10.(매년 1월 10일까지) ○ 공표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구 분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 조례제정?개폐청구 청구권자 총 수 8,356,015명 8,351,006명 8,350,984명 청 구 서명인수 417,801명 이상 835,101명 이상 83,510명 이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서울특별시장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지역구시의원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3이상의 자치구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수 붙임2 참조 조례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 관련법령 ?주민투표법 제5조, 제9조 ?서울시 주민투표 조례 제3조, 제5조. 제18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제24조 ?서울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7조 붙 임 1.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안) 2. 시장?지역구 시의원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안) 3.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안). 끝. 참 고 1 청구권자?서명인수 기준 ?? 청구권자 구 분 주민투표청구권자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조례제정및개폐청구권자 내국인 (재외국민)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선거권이 없는자 제외)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선거권이 없는자 제외)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선거권이 없는자 제외) 외국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출입국관리 관례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 (선거권이 없는자 제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선거권이 없는자 제외) 관련법령 ○ 주민투표법 제5조 ○ 서울시 주민투표 조례 제3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 서명인수 구 분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 조례제정및개폐청구 기 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서울특별시장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지역구시의원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 자치구 및 동별 산정된 서명인 수 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미만 : 1만분의 5 ②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100 초과 : 1만분의 100 ?조례제정및개폐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 관련법령 ○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 서울시 주민투표 조례 제5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 서울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 참 고 2 청구권자 총수 산정 및 공표관련 법령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 ’17.7.26.)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시행 ’17.1.5.) 제5조 (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생략 ②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18조 (공표·공고 방법)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18.4.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15.12.30.)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④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의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지사 : 해당 시·군·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2. 시장·군수·구청장 : 해당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3. 지방의회의원 :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서명인 수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미만인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5로 하고,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서명인 수를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 ’17.7.26.)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18.10.30.)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 ⑨ 생략 ⑩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이하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의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공표 방법 등)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 ’18.3.22.) 제22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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