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동묘앞역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대한 수용재결(18수용0154, 2018. 11. 23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르면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관계자료(우편등기 종적조회)를 살펴보면 ?동묘앞역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2018. 12. 11. 의 회사동료가 수령하였으며, 이의신청서는 2019. 1. 8. 접수된 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의 이의신청서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합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1/0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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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49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5328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