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동묘앞역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대한 수용재결(18수용0154, 2018. 11. 23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르면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관계자료(우편등기 종적조회)를 살펴보면 ?동묘앞역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2018. 12. 11. 본인이 수령하였으며, 이의신청서는 2019. 1. 8. 접수된 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의 이의신청서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합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1/0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16948779
20210929184648
본청
토지관리과-648
D000003532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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