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택시부착물 승인 알림 1. 서택조 미전-제15호(2019. 1. 7)호와 관련입니다. 2. 중국관광객 편의증진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귀 조합에서 승인 요청하신 알리페이 결제가능 알림 스티커부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함을 알려드리니 부착물 부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알리페이 결제가능 알림 스티커 개요 1) 대 상 : 법인택시 전차량(22,603대) 2) 위 치 : 택시내부 뒷좌석 오른쪽 도어 손잡이 부근 3) 기 간 : 부착일로부터 1년 4) 규 격 : 가로 10㎝ × 세로 10㎝ 붙임 : 알리페이 결제가능 알림 스티커 부착 승인 요청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승영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택시물류과장 01/0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9 /전송 / / 대시민공개
16948411
20210929184648
본청
택시물류과-732
D000003533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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