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부착물 승인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택시부착물 승인 알림 1. 서택조 미전-제15호(2019. 1. 7)호와 관련입니다. 2. 중국관광객 편의증진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귀 조합에서 승인 요청하신 알리페이 결제가능 알림 스티커부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함을 알려드리니 부착물 부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알리페이 결제가능 알림 스티커 개요 1) 대 상 : 법인택시 전차량(22,603대) 2) 위 치 : 택시내부 뒷좌석 오른쪽 도어 손잡이 부근 3) 기 간 : 부착일로부터 1년 4) 규 격 : 가로 10㎝ × 세로 10㎝ 붙임 : 알리페이 결제가능 알림 스티커 부착 승인 요청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승영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택시물류과장 01/0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9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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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착물 승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32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영 (2133-2329) 관리번호 D000003533107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부착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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