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이케어요양보호사교육원)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69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신종철 01/08 김영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이케어 요양보호사교육원) 2019.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이케어 요양보호사교육원 황세옥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현장방문( ’18.12.20)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지정기준 검토 [붙임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지정기준 검토 가. 시설기준 - 적합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 나. 학습교구 기준 - 적합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다. 직원배치기준 - 적합 라. 구비서류 - 적합 마. 현장 실습연계기관 - 적합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요양시설(다애요양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강남실버재가복지센터, 실버주야간보호센터)의 설치 신고필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바. 사업계획서 - 적합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고 사. 교육기관 명칭 - 적합 ②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검토 - 적합 가. 요양보호사의 수요 ○ 교육기관 신청지역인 강남구의 어르신 인구는 66,282명으로 동남권 전체의 2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추정 환자수는 6,622명, 치매등록환자는 116명임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7,045명이며, 이중 현업 종사자는 3,767명임. ○ 관악구의 교육기관의 수는 3개소이며 정원은 100명임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18.10월) > ○ 권역별 자 치 구 서울시 인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합계 9,793,003 100.0% 1,399,494 100.0% 139,812 8,001 6.52%  83,237 100.0% 115 100.0% 서북권 1,676,709 17.11% 261,746 18.70% 26,149 1,416 6.13% 12,613 15.15% 16 13.91% 동북권 3,065,546 31.31% 462,365 33.04% 46,191 2,772 6.83% 25,862 34.31% 37 32.17% 서남권 2,971,487 30.32% 416,062 29.73% 41,565 2,859 7.86% 27,032 32.48% 44 38.26% 동남권 2,079,261 21.26% 259,321 18.53% 25,907 954 4.22% 15,032 18.06% 18 15.65% ○ 서남권 자치구별 자 치 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서울시 1,399,494 100.0%  139,812 8,001 6.52%  208,949 100.0% 83,237 100.0% 115 100.0% 동남권 259,321 18.53% 25,907 954 4.22% 36,153 17.3% 15,032 18.06% 19 15.65% 서초구 54,795 21.13% 5,474 226 4.72% 4,957 2.4% 2,517 3.02% 2 2.00% 강남구 66,282 25.56% 6,622 116 1.98% 7,045 3.4% 3,767 4.53% 3 2.61% 송파구 80,060 30.87% 7,998 353 5.12% 12,434 6.0% 5,622 6.75% 7 6.09% 강동구 58,184 22.44% 5,813 259 5.12% 11,717 5.6% 3,126 3.76% 6 5.22% 나. 지역별 분포 ○ ○ 강남구 소재 요양보호사의 수는 치매추정환자수 대비 많으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동남권역 내 송파구 다음으로 높음에 따라 어르신의 잠재적 수요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종합의견 : 서울시 자치구 전체 평균이하의 교육기관의 수를 가지고 있으며, 강남구의 어르신인구 수 및 치매추정환자수,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수 등을 고려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이 적합함.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14 □ 행정사항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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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이케어요양보호사교육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69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경자 관리번호 D000003533061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요양보호사교육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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