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검사를 신청 하고자 합니다. 가. 시 설 명 : 서울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나. 검사대상 : 염소, 과산화수소 및 수산화나트륨 투입·보관시설 정기검사 구 분 시 설 명 전회 검사 합격일 비 고 제조·사용시설 (3) 실외 보관시설(2) 실내 보관시설(1) 다. 검사희망일 : 2019. 5. 13.(월) 라.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마. 검사신청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에 인터넷 접수 붙임 : 1. 설치검사 신청서 1부. 2. 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1부. 끝. 주무관 이병주 정수운영과장 정선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08 代정선교 협조자 시행 정수운영과-137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2656 /전송 02-3146-2678 / l10bj@seoul.go.kr / 부분공개(5)
16947052
20210929184648
본청
정수운영과-137
D000003532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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