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소방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한는 1급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현재 소방안전관리자가 미선임 되어 있사오니,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내 선임하시어 불미스러운 사례 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 소방시설법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소방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벌칙 안내 -관련법규: 소방시설법 제50조 제5호 -벌 금 액: 300만원이하의 벌금 다. 선임기한 : 2019.01.29.(선임 후 14일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은 건물별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유지 관리가 전체적이고 통일적이어야 하며, 또한 화재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자위소방대 조직과 자체 소방교육·훈련 등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는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시고 법제20조 제6호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 하게 수행하시어 자체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조연정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01/08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62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2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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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27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정 (02-6981-7092) 관리번호 D00000353306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