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경유) 제 목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에 따른 고지서 재발급 의뢰 1. 행정관리팀-12288(2018.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정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래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 신청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규정에 의거 고지서를 재발행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부료 부과 내역 재산의 표시 납부대상자 기 고지번호 고 지 금 액 용 도 비고 소재지 지목 성 명 주 소 당초고지금액 연체료 변경고지금액 광암동 174 수도 용지 전북 군산시 외항로 82 916209631 10,272,410 23,640 10,296,05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간 나. 납부기한 : 2019. 1.14. 다.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임대수익. 첨부 연체료 산출내역서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김덕기 행정관리팀장 代김덕기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08 代정선교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팀-231 (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광암동) / 전화 (02)3146-5312 /전송 (02)3146-5319 / kimdk@seoul.go.kr / 부분공개(6)
16946651
20210929184648
본청
행정관리팀-231
D00000353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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