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80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노명옥 01/08 기봉호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이상화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9. 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신력 있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절차 개선계획(’16. 12. 복지정책과)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심사기준(’16. 12. 복지정책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7. 8. 기획조정실) ?? 심 의 개 요 ○ 일 시 : 2019. 1. 15(화)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2 ○ 회의안건 :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심의 ○ ○ Ⅱ 심 의 대 상 ?? 신 청 내 역 ○ ?? 신청법인 세부현황 법인유형 법인명 소재지 법인대표 비고 (허가일)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회 의 운 영 ○ 사전 서류심사 : ’19. 1. 8.(화) ∼ ’19. 1. 15.(화) 선정 회의 전까지 ○ 선정 심의회의 : ’19. 1. 15.(화) 14:00 ~ ?? 심 의 위 원 구 성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책 성별 전문분야 1 외부 위원 2 3 4 5 6 7 8 9 내부위원 ※ 신청 법인 종사자 및 법인 관련자는 심의위원에서 제외 ?? 선정 심의회의 진행순서 시간 진행사항 주요내용 진행자 14:00∼14:30 14:30∼16:00 발표 심사 (30분 이내) ○ 신청법인 사업발표 및 질의응답 위원 16:00~16:30 심사 및 논의(30분) ○ 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위원별 16:30∼17:00 수탁법인선정 및 의결 ○ 합계, 평균점수와 고려사항을 종합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위원장 ?? 심 사 내 용 ○ 평가항목 및 세부배점(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2.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3.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 (자격수준 등) 10 4.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등) 10 공신력 합계 (4개 항목) 30 재정능력 1.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 전입금최소액 명시) 5 2.법인의 수입 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법인의 회계투명성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준수) 수준 10 재정능력 합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1.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 2.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장애인고용, 교육, 슈퍼비전 체계 포함) 15 3.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지역복지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20 사업능력 합계 (3개 항목) 50 전체 합계 (10개 항목) 100 ○ 심사방법 : 신청서류를 근거로 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공통내용 ▶ 위원별 개별심사 후 최고득점 법인(단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심사점수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 후 합산 평균 - 발표(면접)심사 ▶ 수탁신 법인 제안 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를 통해 심사 ▶ 신청 법인별 30분 배정(발표 및 질의응답 포함) ▶ 발표순서 : 심의 당일 추첨으로 선정 ▶ 신청법인 제안 발표 시 발표자 포함 3인까지 입장 허용 - 서류심사 ▶ 법인제출 서류 및 현장평가에 따른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별 심사 ○ 심의의결 -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신력·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며, 수탁자 선정심의회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소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청법인의 공신력, 시설 운영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Ⅳ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18. 12. 18.(화) ~ ’19. 1. 2.(수) 모집공고(접수 : ’19.1.2~3) ○ ’19. 1. 8.(화) ~ ’19. 1.11.(금) 현장점검(신청서류 대조확인) ○ ’19. 1. 15.(화) 14:00 심의위원회 개최(발표 : 1. 18. 예정) ※ 내부위원은 참석수당 비지급 대상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 ’19. 1. 18.(금) (변동 될 수 있음) 붙임 : 1. 심사위원참석표, 위촉동의서 등 관련서류 1부. 2. 개별점수표 및 종합집계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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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480
D00000353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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