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학대피해아동 시설보호 지원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00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권세호 안경천 김복재 01/08 문미란 2019년 학대피해아동 시설보호 지원계획 2019.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년 학대피해아동 시설보호 지원계획 가정에서 분리조치 된 학대피해아동의 시설보호를 통한 응급조치 지원 및 심리적 보호·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함 Ⅰ 기본현황 ?? 사업개요 ?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비용지원) ? 주요기능 - 학대받은 아동의 응급조치 및 시설보호 지원 - 아동특성과 학대유형을 고려한 전문적 치료 서비스 등 제공 ?? 시설현황 ? 학대피해아동 쉼터 : 아동보호 및 단기간 심리치료 서비스 등 제공(비공개시설) ?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 응급조치 및 일시보호 등 지원 시 설 명 위 치 시설정원 운영단체 비고 임시보호시설 동대문구 장안동 50명 쌘뽈수도원 유지재단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內 위치 ? 아동학대 치유 그룹홈 : 장기간 보호되는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치료 지원 Ⅱ 사업별 추진계획 ①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 목 적 -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 -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단기간(3~9개월) 집중적 심리치료 등 서비스 제공 ? 주요기능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 보호대상 :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분리보호조치 된 아동 - 아동입소 정원 : 쉼터별 최대 7명 ? 지원대상 : 쉼터 4개소 - 이룸·다온·꿈자람쉼터(기 설치·운영), 노원쉼터(‘19년 상반기 설치 및 하반기 운영 예정) ? 종사자 : 총 20명(시설별 5명) - 보육사 4명, 심리치료전문인력 1명 ※ 보육사 4명 중 1명이 원장 직무 수행 ? 학대피해아동 입소처리 기준 - 아동복지센터는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市(가족담당관)에 쉼터 입소의뢰 -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한 아동 최우선 쉼터 입소 - 필요할 경우 선 구두 요청, 피해아동 입소 후 공문 처리 가능 ? 소요예산 : 933,103천원 -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종사자 처우수당 및 복지포인트 등 - 지원내역 구분 예산액 (천원) 지원기준(1개소 기준) 재원비율 비고 합 계 933,103 운영비 등 605,283 인건비(5명) : 26,189천원(1인기준) 운영비 : 12,000천원 사업비 : 30,000천원 국비 40% 시비 60% 종사자 처우 수당 55,200 5년이상 290천원/5년이하240천원(월) 시비 100% 종사자 복지포인트 4,480 10년이상 260천원/10년미만 200천원(연) 시비 100% 정규직 종사자에게 지급 신규쉼터 설치비 268,140 신규쉼터 설치비 : 327,000천원 (국비 40% : 시비 42% : 구비 18%) 국비 40% 시비 42% ‘19년 노원구 신규쉼터 설치 ② 아동학대 임시보호조치시설 운영 ? 시설현황 -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4층 - 아동정원 : 총 50명 - 운영기간 : 2015. 1. 1 ~ 2019.12.31 - 운 영 자 : 쌘뽈수도원유지재단(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내 운영) - 종 사 자 : 총 18명 합계 시설장 과장 상담 지도원 생활복지사 간호사 사무원 영양사 18 겸직 1 1 14 1 1 겸직 ? 주요기능 - 학대피해아동 긴급 분리 및 24시간 보호서비스 제공 - 필요시 심리·정서적 개입을 통해 아동안정발달 도모 ? 소요예산 : 798,982천원(시비100%) 구분 예산액(천원) 증감 비고 2019년 2018년 세입 계 798,982 779,846 19,136 운영보조금 798,982 779,846 19,136 세출 계 798,982 779,846 19,136 ③ 아동학대 치유그룹홈 심리치료비 지원 ? 시설현황 - - 운 영 : 2013.10 ~ 계속 - - 보호아동 : 5명 - 종 사 자 : 3명(시설장1, 보육사2) - 주요기능 : 심각한 학대후유증으로 인해 일반 복지시설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정서·심리 치유서비스 지원 및 가족서비스를 통한 재발방지 ? 지원내용 : 심리치료비 12,000천원(시비 100%) Ⅲ 행정사항 ? 기관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19년 1월(기관 → 서울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분기별 보조금 배정신청 시 ? 시설 지도·점검 실시(연1회 이상) 참고자료. 2019년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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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대피해아동 시설보호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00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호 (2133-5183) 관리번호 D000003532664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