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북문화원 총회 개최 승인 요청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경유) 제목 강북문화원 총회 개최 승인 요청 회신 1.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27389(2018.11.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강북문화원은 2015년 등기이사 및 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북문화원의 요청 및 정관에 따른 회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서울시장의 총회 개최 승인을 요청하여, 이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3. 강북문화원이 조속히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다 56037 판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다 56866 판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참고: 관련법령> ■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연 예술진흥팀장 허정미 문화예술과장 01/08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308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1 /전송 2133-1060 / soye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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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문화원 총회 개최 승인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08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2133-2561) 관리번호 D000003532972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지방문화원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