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 임대주택 퇴거자 미수금 결손처분 관련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재개발 임대주택 퇴거자 미수금 결손처분 관련 안내 1.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재개발임대주택 퇴거자 미수금 결손처분 권한부여 관련 법률자문서 송부(분양수납부-9300, 2018.12.6.) 호 관련하여, 우리 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수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재개발임대주택 퇴거자 미수금 결손처분 권한주체 및 절차 검토보고(주택정책과-23492)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9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제2조(위수탁관리 범위), 제6조(수탁재산의 관리) 나. 검토결과 : 결손처분은 공사가 증빙자료 제출하고 서울시가 검토승인 -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우리 시는 SH공사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징수사무를 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 SH공사는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 즉시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임대료 납부를 면제하는 결손처분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임 - 따라서, 결손처분 절차는 공사에서 증빙자료를 시에 제출하여 시가 검토승인하면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결손처분 요청 시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서울시의 결손처분 검토승인 이후 공사는 임대료 등의 징수 시스템에서 기존의 징수(체납) 기록을 결손조치함 붙 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우열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주택정책과장 전결 01/0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32 /전송 2133-0752 / lalalal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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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퇴거자 미수금 결손처분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20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우열 (2133-7032) 관리번호 D00000353280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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