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양병원 관리 강화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병원 관리 강화 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8(2019.1.7.)호와 관련입니다. 2.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및 노인복지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학대금지] 가. 적절한 신체보호대 사용 (의료법시행규칙 제36조제6항〔별표 4의2〕) ○ 신체보호대 사용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하에 환자안전에 위해발생으로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소 시간만 사용 ○ 벌칙 및 행정처분 (의료법 제63조, 제64조) - 미이행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업무정지 15일” - 의사의 처방없는 신체보호대 사용은 형법상 체포·감금에 해당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무면허의료행위적용 가능 ·체포·감금행위(형법 제276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나. 폭행, 상해 등 유형력 행사 금지(형법 제260조, 제257조 등) ○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등(「노인복지법」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는 노인학대사례 신고의무대상에 해당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 노인학대 범죄전력자의 경우 의료기관 취업 제한 라. 권고사항 ○ 관내 요양병원의 노인학대 신고 인프라(신고 안내 포스터, 상담전화 등)를 갖추 도록 지도하시고, 관련 내용 제보시 현장조사, 위반사항 적발시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환자 소개·유인·알선행위 금지] 가.본인부담금 할인 등 환자 유인행위 금지(「의료법」제27조 제③항) ○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및 행정처분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66조 제1항제10호) - 사주한자, 유인한자 :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주한자(의료기관 장) : 의료인 행정처분 자격정지2개월 나. 권고사항 ○ 주기적 실태점검 및 관련 내용 제보시 현장조사, 위반사항 적발 시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0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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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요양병원 관리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58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여경 (2133-7534) 관리번호 D000003533013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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