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83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이제용 구재성 조영창 대결 01/08 김명주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변서영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2019. 1.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육아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함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 25조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21조의 3(임기제공무원의 공무원 절차 등)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21조의 7(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 53조(임용약정) ? 2018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인사과-2120, ’18. 1. 18.) ? 협치서울 추진계획(기획담당관-19139, ’15. 11. 5.) ※ 육아휴직자 분야 등급 성 명 현 계약기간 육아휴직기간 협치지원관 시간선택제 나급 □ 임용필요성 ? 민선7기 핵심 시정기조인 협치를 시정 전 과정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공무원 중심의 조직 운영만으로는 곤란한 실정 ? 기존의 협치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시정 성과 극대화의 기반으로서 협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협치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필요 □ 임용개요 ? 임용분야 : 협치지원관 1명 ? 임용등급 : 한시임기제공무원 “6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 ’19.9.9 ? 임용방법 : 적격자 구인후 서류심사 및 선정 □ 직무내용 및 자격기준 구 분 직무내용 응시자격 요건 한 시 임기제 6호 시정협치 제도 운영 시정협치 평가, 교육, 홍보 등 법 제 27조 제2항 제 3호에 따른 자격기준(경력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 등에서 공동(협력) 사업개발, 민간협력 증진 또는 민간협력 네트 워크 기획·수행 경력 ※ 모집공고 : 생략가능(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3 제4항 제4호) □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한시 임기제공무원 봉급기준액(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의 2) 등 급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월지급액) 비 고 한 시 임기제 6호 ㆍ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선발시험 계획 ?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일 시 : ‘19. 2월 중 ? 심사위원(안) : 총 3명 - 민관협력담당관, 협치기획팀장, 협치지원팀장 ? 심사방법 : 자격요건 및 실무경력 확인 후 채용여부 결정 ※ 면접시험 : 생략가능(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3 제5항) □ 행정사항 ? 한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협조 : 예산담당관, 재무과 ? 임용결격 여부 확인 - 경찰청 신원조회, 등록기준지 결격 사유조회, 비위면직여부 조회 ? 임용계획 승인 등 - ‘19. 1월 중 : 임용계획 심의(인사과) ※ 제 1인사위원회 심의 - ’19. 2월 초 : 구인 및 선정, 임용결격여부 확인(신원조회 등) - ’19. 2월 중 : 임용(민관협력담당관), 임용자격확인(인사과) 첨부 :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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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4648
본청
민관협력담당관-383
D000003533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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