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사무총장 이기영 님 귀하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등)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제2항에 따라‘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 사항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7조제4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처벌을 위해서는 위법임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시정명령 및 금지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는 법 제7조제2항제1호(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에 대한 규정만 있고,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미비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2017.4.7.과 2018.12.20. 법령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2019.1.4.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재차 검토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1/0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6)
16944365
20210929184648
본청
건강증진과-388
D000003531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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