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건축 정비사업의 종교부지 확보 등) 1.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건축 정비구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새로이 종교부지 확보 여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에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제8항에 의거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호부터 제11호(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까지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제2항 제3호에 따라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는 필요할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변경지정은 정비계획을 포함한 현장 여건 등을 종합 판단하여 같은 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16944355
20210929184648
본청
주거정비과-254
D000003531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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