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0181228902923)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보상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는 특정장소와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고 있으며, 신고보상은 1일 신고 4건당 1시간(1일 최대 4시간)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의 목적이 아닌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인지도 제고 차원으로 보행자안전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간을 내어서 어렵게 공익신고를 하시는 만큼 시민들 위화감을 조성하는 파파라치는 억제하되 순수 동기에 의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승과 만복을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2133-45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조동철 교통지도과장 01/0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16944292
202109291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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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80
D000003531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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