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병원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소방대 진입창」부착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2669(2018.11.2.)호「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게획(알림)」 나. 재난관리과-11349(2018.11.26.)호「피난약자시설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소방대 진입창”지정 추진계획 보고」 2. 겨울철 피난약자시설인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대 진입창 라벨 부착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사전조사 : 2018. 11. 28 ~ 12. 9(12일간) 나. 조사방법 : 각 안전센터별 펌프차 동원 현지확인 조사 다. 라벨구매 : 100매(금484,000원-일상경비/사무관리비/예방과) 라. 부착완료 : 2018. 1. 4.(금) 마. 적용대상 및 부착수량 : 6개소 / 64매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부착수량 보유수령 관할센터 트리니티 요양병원 봉은사로 535(삼성동) 02) 547-4800 16매 14매 현장대응단 강남구립 행복요양원 헌릉로 590길(세곡동) 02) 6653-2114 8매 - 세곡 메디움 요양병원 강남대로 276(도곡동) 02) 573-5737 8매 6매 역삼 소우주 요양병원 논현로16길 15(개포동) 02) 523-1075 7매 - 개포 큰사랑 요양병원 논현로2길 30(개포동) 02) 571-1320 7매 느루 요양병원 도산대로 209(신사동) 02) 512-0862 18매 - 영동 ※ 관련근거「건축볍 시행령 제51조 4항」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요양병원 화재 등 재난발생시 진입창을 적극 활용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철저 나. 부착하고 남은 소방대 진입창 라벨은 자체 보관(추후 필요시 부착). 붙임 언론보도(참고)자료 2부.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박항석 대응총괄팀장 신자행 재난관리과장 임남길 소방서장 01/07 김시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hangsok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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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4648
본청
재난관리과-205
D000003532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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