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 변경 체결 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 변경 체결 보고 1. 민생사법경찰단-115(2019.1.3.)호, 노동정책담당관-27(2019.1.4.)호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생활 임금 지급기준에 맞추어 서울시 초단시간근로자 임금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단 초단시간근로자 계약을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나. 변경사항 (기본급 및 교통비 기준 변경, 그 외 변경사항 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기본급 8,900원/1시간 10,148원/1시간 1일 740원 인상효과 (1일 3시간 근무기준) 교툥비 3,000원/1일 삭제 수사관 이정진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01/07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34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81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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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 변경 체결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40 생산일자 2019-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진 (02-2133-8813) 관리번호 D00000353185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