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 변경 체결 보고 1. 민생사법경찰단-115(2019.1.3.)호, 노동정책담당관-27(2019.1.4.)호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생활 임금 지급기준에 맞추어 서울시 초단시간근로자 임금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단 초단시간근로자 계약을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나. 변경사항 (기본급 및 교통비 기준 변경, 그 외 변경사항 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기본급 8,900원/1시간 10,148원/1시간 1일 740원 인상효과 (1일 3시간 근무기준) 교툥비 3,000원/1일 삭제 수사관 이정진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01/07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34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813 /전송 / / 부분공개(6)
16944167
20210929184648
본청
민생사법경찰단-340
D000003531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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