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불성실 응대 안녕하십니까? 님, 님께서는 산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다둥이카드 감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요금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요금 징수 및 감면에 관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요청하신 다둥이카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 자치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고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서울시에서 관련 내용을 유권해석하거나 공식적인 의견을 드릴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계획과 김희정주무관(02-2133-2367)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代이원창 주차계획과장 01/07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meinuu@seoul.go.kr / 부분공개(6)
16943987
20210929184648
본청
주차계획과-216
D000003531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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