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마사 자격증 발급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마사 자격증 발급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안마사자격인정 신청자의 서류를 검토한 바 자격인정기준에 적합함으로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나. 발급일자 : 결재완료일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1/0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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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안마사 자격증 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37 생산일자 2019-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531813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료보건업및유사의료업종사자지도관리 > 안마사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