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상태 수질검사 안내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학교)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하여야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학교장)께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수질검사 후 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옥내급수관의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기한 : 붙임문서 참조 나. 검사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업체) 또는 남부수도사업소 수질팀 다. 미시행시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 ※ 남부수도사업소 검사요청(02-3146-4448) 공문발송시 수신자 행정관리과장 붙임 : 1. 개별검사기한 안내 1부. 2.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 1부 3. 수질검사기관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숭실대학교총장,경문고등학교장,문창중학교장,서울대방초등학교장,장훈고등학교장,영남중학교장,서울윤중초등학교장,서울은로초등학교장,영등포중학교장,영등포고등학교장,서울영본초등학교장,서울행림초등학교장,서울도신초등학교장,서울신영초등학교장,대영고등학교장,대영중학교장,서울흑석초등학교장,강현중학교장,서울신대림초등학교장,상현중학교장,선유고등학교장,영원중학교장,양화중학교장,숭의여자고등학교장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01/07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92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5 7)
16941810
20210929184912
본청
시설관리과-392
D000003532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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