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협의 요청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537(2018.02.13.)호와 관련입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중앙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신청, 조사, 결정, 자격확인 등의 업무처리 기능을 지원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4.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귀 기관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급여서비스기준 사전협의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보운영과),보건복지부장관(급여기준과장) 주무관 류명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00 ( ) 접수 ( ) 우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1915mmj@seoul.go.kr / 부분공개(6)
16941531
2021092918491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00
D00000353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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