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등의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가격시점 변경의뢰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토지보상법 제42조에 따라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미이행으로 실효된 「」의 수용재결 재신청에 대하여 기 평가의뢰한(18.10차) 감정평가의 가격시점 변경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건 명 평가 법인 평가서번호 가격시점(요청사항)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2018. 10. 2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온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귀하,가람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귀하 주무관 박준성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1/07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0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3,6)
16940747
20210929184912
본청
토지관리과-544
D00000353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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