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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2019년도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6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소영 김준민 최승대 01/07 문미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2019년도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계획 2019.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2019년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계획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응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6개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19년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업무의 위탁) 【 외국인근로자 현황 】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413,943명(여221,693, 남192,250) 중, 외국인근로자는 70,077명(여26,712, 남43,356)으로 17%임 - 영등포구(13,644), 구로구(11,995), 금천구(7,647), 관악(5,368) 순으로 서남권 집중거주 ※ 행정안전부 ‘17.11.1. Ⅱ 센터 현황 및 ‘18년 주요실적 ?? 센터 현황 : 6개소, 30명 연번 시설명 운영기관 소재지 규모 인력 개설일 비고 (위탁기간) 1 성동 (사)노동인권회관 성동구 무학로 452㎡ 5명 ‘01.12.14 서울시소유단독시설 (2017.1.1.~2019.12.31) 2 성북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성북구 오패산로 23㎡ 5명 ‘09.04.30 복지관 활용 임차 (2017.1.1.~2019.12.31) 3 금천 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 금천구 가산로 65㎡ 5명 ‘07.05.04 복지관 활용 임차 (2017.1.1.~2019.12.31) 4 양천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양천구 목동동로 70㎡ 5명 ‘09.04.01 복지관 활용 임차 (2017.1.1.~2019.12.31) 5 은평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은평구 은평로 37㎡ 5명 ‘08.02.14 복지관 활용 임차 (2017.1.1.~2019.12.31) 6 강동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강동구 성안로 46㎡ 5명 ‘08.01.02 복지관 활용 임차 (2017.1.1.~2019.12.31) ?? ’18년 센터 이용실적 ○ 한국어교육, 전문상담, 의료지원 등 센터 기본사업 : 명 이용 ○ 컴퓨터교육, 직업능력 교육, 커뮤니티 활동 등 특화사업 : 명 이용 - 센터별 실적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성동 금천 은평 강동 성북 양천 총계 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상담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 ?? ’18년 추진실적 평가 및 보완 방향 ○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특성상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주말에 편중되어 있고, 주중 이용자의 대부분은 다문화 가정으로 자치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차별성이 모호 ⇒ 법률, 노무분야를 강화한 전문상담, 취업 역랑강화, 귀국 후 창업준비 등 센터별 특화사업을 발굴·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센터 만의 차별성 확보 ○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인지도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43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중 가장 낮음 (’17년 외국인지원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인지도는 6%) ⇒ SNS, 홈페이지, 유관 커뮤니티, 시·구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강화하여 인지도 향상 Ⅲ ’19년 사업계획 ?? 중점 추진과제 근로자 상담기능 강화 특화사업 발굴·강화 홍보 강화 법률·노무상담 정기·상설화, 상담사 역량강화 등 귀국 후 창업준비 교육, 직업능력 개발 교육 등 SNS, 홈페이지, 커뮤니티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주요 사업내용 1 기본사업 : 6개 근로자센터 공통 진행 ○ 상담 : 노무, 법률, 출입국, 산재, 의료, 생활상담(상시) - 서울·서남권 글로벌센터, 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경찰서 등 외부자원 적극 활용 ○ 한국어 교육 : 수준별·과정별 다양화하여 연중 학기제 운영 ○ 의료지원 : 열린의사회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하여 무료건강검진, 물리치료, 예방접종 등 취약 계층 건강관리 지원 2 센터별 특화사업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 ?? 상담사례집 발간 - 임금체불, 산업재해, 국제결혼, 사건사고, 아동 등 영역의 주요 사례 정리 신규 ?? 이주아동청소년 지원사업 - 이주아동청소년 방과 후 교실 운영 : 연27주 운영(한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 이주아동청소년 전·입학 및 교육 상담지원 : 전학·입학·학습·생활·장학금 지원 등 총체적 상담 강화 성북 외국인근로자센터 ?? 직업능력향상사업 활성화 - 바리스타 자격증반, 컴퓨터 자격증반, 네일아트자격증반, 이·미용, 운전면허 등 취업준비반 등 180명 교육, 면접특강반 연 2회(20명) 개설 확대 ?? 문화교류 행사 추진 - 글로벌 문화축제 ‘성북스타 K’, 송년행사(매년 국가지정 문화 소개) 등 계속 금천 외국인근로자센터 ?? 외국인근로자 전문상담 및 지원체계 강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외부 복지서비스 연계, 의료연계지원, 직원 상담역량강화 강화 ??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 활성화 - 내·외국인근로자 가족모임, 다문화한부모근로자 가족모임, 연합갬프 등 계속 양천 외국인근로자센터 ?? 귀국 후 창업준비 프로그램 확대 - 바리스타 양성교실(확대), 라디오방송 및 영상제작(신규), 컴퓨터정비, 미디어교실, 한국요리창업지원교실 등 1,848명 교육 확대 ?? 외국인근로자 전문상담 및 지원체계 강화 - 상담언어권 확대를 통해 고충해소 상담/정보제공 강화, 복지서비스 연계(외국인근로자 증명사진 촬영 등) 신규 개편, 긴급의료지원 등 강화 은평 외국인근로자센터 ?? 자국민이 가르치는 한국어교실 신설 - 베트남강사(한국어국문전공 한국어교원자격자) 한국어반 개설 신규 ?? 외국인주민 직능개발, 근로자 귀국 후 창업 지원 - 치킨조리사 양성 과정 확대(6회 30명) 확대 강동 외국인근로자센터 ?? 지역사회조직사업 강화 - 외국인협의체 운영, 의료봉사단체 연계 의료지원, 자원봉사단 운영 등 강화 ?? 외국인주민 취업 전문교육 - 소잉교실, 컴퓨터자격증반, 바리스타자격증반, 사업장방문(모니터링) 등 계속 Ⅳ ’19년 사업예산 ?? 예 산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총 계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소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소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소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소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소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소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체육대회) 소 계 Ⅴ 검토의견 ?? 검토결과 : 6개 센터별 사업계획 승인 ○ 6개 외국인근로자센터 사업 및 예산 검토결과, 신규사업 발굴 및 중점 추진사업 확대 등 사업방향 및 내용 적정 ○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분기별 사업비 교부신청 시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보완·제출하여 우리시의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함 ?? 보완 및 개선사항 ○ 센터별 구체적 성과목표 및 지표 수립·관리 철저(향후 지도점검시 확인) ○ 센터별 홈페이지 정비(연간 스케줄 게재, 콘텐츠 현행화 등),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관계 강화, 시·구 발행 소식지 적극활용 등 홍보로 인지도 개선 노력 강구 ○ 온라인 상담관리시스템 상담실적 등록 철저(분기별 제출실적에 맞게 현행화) ○ 성별·국적별 분리 실적(상담, 교육 등) 기록 및 관리 - 성별·국적별 분리통계 파악을 통해 각각의 성·국적별 상황과 요구에 맞게 지속적 사업 보안 ○ 근로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참여(11월중1회,노무·출입국등근로자특화분야) Ⅵ 행정사항 ○ 사업계획 일정 준수 및 분기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지방재정법,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수행 ○ ‘19년 지도점검 2회 실시 예정(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 상반기 : 성과목표 및 지표 적정성, ‘18년 지적사항 조치 이행현황, 사업 추진상황 등 - 하반기 :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및 성과목표 달성현황 점검, 예산집행, 인사관리 등 ○ 민간위탁(’20.1.1~’22.12.31) 재위탁·재계약 추진(상반기 5월~9월) - 재계약 : 성북센터, 금천센터, 양천센터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적격자심의위원회→상임위 보고·동의→시의회 의결→계약 비용·협약서 심사→위탁협약 체결 - 재위탁(공모) : 성동센터, 은평센터, 강동센터 ?? 상임위 보고·동의→시의회 의결→수탁기관 공모(적격자심의위원회)→ 계약 비용·협약서 심사→위탁협약 체결 - 상임위 보고·동의 : 의회동의 후 7년 경과마다 동의 ?? 상임위 보고 : 성동센터, 금천센터 ?? 상임위 동의 : 성북센터, 양천센터, 은평센터, 강동센터 Ⅶ 추진일정 구 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붙임 : 6개 외국인근로자센터 사업계획서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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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019 성동센터 운영계획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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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019 성북센터 사업계획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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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2019 금천센터사업계획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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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2019 양천센터 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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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2019 은평센터 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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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2019년 강동센터 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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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2019년도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36 생산일자 2019-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소영 (02-2133-5078) 관리번호 D0000035324508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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