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호봉 정정에 따른 환수 계획 보고(소방위 ) 1. 소방행정과-41(2019.1.2.)호 『소방공무원 호봉 재획정 및 정정 계획 보고』 2. 위와 관련 우리서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및 수당에 대하여 다음과 환수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나. 환수기간 : - 소멸시효 : 환수(5년), 지급(3년)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82조(환수) 및 민법 제163조 제1호(지급) 다. 환 수 액 : 라. 정정사유 : 마. 환수방법 : 붙임 1. 호봉정정에 따른 본봉 및 수당 환수 내역 1부. 2. 호봉정정 질의응답(행안부국민신문고) 1부. 끝. 담당자 이희련 장비회계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01/07 장두익 협조자 담당자 강민욱 시행 소방행정과-170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7119 /전송 02-948-6119 / maillady@seoulgo.kr / 부분공개(6)
16939790
2021092918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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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70
D000003532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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