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HIV/AIDS 관리지침 개정 배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HIV/AIDS 관리지침 개정 배부 1.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5468(2018.12.26.)호와 관련입니다. 2. 에이즈 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실무지침을 개정하여 「2019년 HIV/AIDS 관리지침」을 배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9년 HIV/AIDS 관리지침 배부 나. 배부수량 : 자치구별 3부 다. 배부방법 : 자치구 함 송부 라. 주요개정사항 - 확인진단검사 절차 및 체계 변경 · 확인진단검사 절차 및 체계 변경 · 확인진단검사 절차 중 미결정 결과 통보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함을 신설하고 '확인진단검사 체계도'에 반영 · 의료기관에서 미결정판정자의 추구검사 의뢰 시 <별표 9> 양식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의뢰할 것을 명시 - 법적 신고의무자의 신고 절차 보완 · 신고방법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ASNet)과 팩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구두·전화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함을 명시 - 외국인 감염인 관리 절차 간소화 ·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외국인임시번호'와 '감염인번호'구분을 없애고 이에 따라 모든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 - HIV 수직감염의심 신생아/유아의 추구검사 의뢰검체 변경 · 확진을 위해 유아검체를 의뢰 할 경우,전혈 또는 혈장 송부에서 전혈 송부로 일원화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의 검체 시험량에 대해 참고사항으로 명시함 마. 기 타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알림·자료 > 지침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 지침 신구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 담당부서 주무관 안성호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질병관리과장 01/0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3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84 /전송 / tidgh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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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HIV/AIDS 관리지침 개정 배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371 생산일자 2019-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7684) 관리번호 D000003531765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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