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과-111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변정순 유정자 01/07 박영숙 폭력과 폭행으로부터 직원안전을 위한 교육보고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정신과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로 목숨을 잃은 사건발생으로 간호부 정신과병동 직원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교육내용 ○ 일 시 : 2019. 1. 4.(금) 14:30~16:00 ○ 강 사 : 간호부장 박영숙 ○ 참석자 : 간호부 5명, 수간호사 7명 - 수간호사가 각 병동과 외래 전 직원에게 전달 교육 ○ 교육내용 - 의료진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설명 및 병원차원의 후속조치 안내 → 2층 정신과 외래에 청원경찰 배치 - 외래와 24시간진료실은 직원안전에 대한 장치가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아이디어 발굴과 의견공유가 중요하므로 언제든지 건의할 것 - 직원(실습학생 포함)의 방어근무 태세 필요 ①케어 시 환자 뒤편에 서기 ②닫힌공간에서는 퇴로 확인 ③복장, 특히 신발 구부려 신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됨 ④환자와 둘이 있을 때 다른 직원이 올때까지 기다리고 나서지 말 것 □ 각 병동의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의견 검토(41, 42, 51, 52병동) ※ 별첨 : 4개병동(41, 42, 51, 52) 의견 <콜벨에 관한 사항> ○ 현황 : 4층과 5층에서 층끼리만 소통됨 ○ 요구사항 - 현 층별 콜벨은 유지하고, 추가벨 설치 요청 → 추가벨은 누르는 병동 위치가 표시되어야 하며 1순위로 청원경찰, 그 외 지원이 가능한 곳 연결 <환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로부터 직원안전조치 필요> ○ 현황 : 보호의무자 면회 시 소지품 등 검사 할 수 없음 ○ 요구사항 - 정신과 폐쇄병동 주 출입현관에 금속탐지기 설치 요청 <직원안전에 대한 홍보> ○ 현황 : 게시물 부착 ○ 요구사항 - 24시간진료실 등에 항시 직원안전에 대한 홍보 동영상 송출 → 환자 및 보호자가 위협시 받을 불이익 등 법적 사항 포함 <기타 의견에 관한 사항> ○ 주무관 신발 구매시 운동화로 고정구매 : 검토하기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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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4912
본청
간호과-111
D000003531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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