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97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박용성 천주환 01/04 장화영 - (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제14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2019. 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제14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14차 정기이사회 의결 안건 중 승인대상 안건(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직제 및 정원 규정」제3조(직제개편 및 정원조정)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보수규정」제3조(보수규정 개정) Ⅱ 제14차 정기이사회 개요 ? 일 시 : ’18.12.20.(목) 8:00 ~ 9:00 ? 장 소 : 달개비(중구 세종대로 19) ? 참 석 자 : 총 6명 ※ 위임장 제출 1명(시교육청 평생교육진로국장) ? 상정안건 : 총 5건(보고안건 2, 의결안건 3) ※ 승인대상 3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이 사 회 결 과 승인대상 여 부 비 고 제1호 2018년 진흥원 주요업무 현황 보고 원안접수 대상아님 보고안건 제2호 2019년 이사회 운영 계획(안) 원안접수 대상아님 〃 제1호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원안의결 대 상 의결안건 제2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대 상 〃 제3호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대 상 〃 Ⅲ 승인대상 안건 및 검토의견 의안번호 제1호 - 2019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 승인 ?? '19년 예산(안) : 9,580,689천원 수입예산 ? 출연금 : 증 961백만원(4,678,284천원 → 5,639,651천원) ※ ’17년도 이월금 262,961천원 별도 ? 사업수입 : 증 153백만원(3,309,704천원 → 3,462,258천원) - 위탁사업비(시민대학) 3,449,258천원, 국고보조(성인문해교육) 10,000천원, 관계자 역량강화(문해교원) 연수 참가비 3,000천원 ? 사업외수입(이자수입) : 증 1백만원(4,153천원 → 5,019천원) ? 전년도잉여금(이월금) : 감 144백만원(354,961천원 → 210,800천원) 지출예산 ? 인 건 비 : 증 344백만원(1,248,822천원 → 1,593,395천원) ? 운 영 비 : 증 145백만원(741,409천원 → 886,329천원) ? 사 업 비 : 증 984백만원(2,362,483천원 → 3,346,888천원) ? 예 비 비 : 감 394백만원(698,684천원 → 304,819천원) ? 수탁사업비 : 증 154백만원(3,295,704천원 → 3,449,258천원)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구 분 예산액 구 분 예산액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8,347,102 9,580,689 8,347,102 9,580,689 서울시출연금 4,678,284 5,639,651 인건비 1,248,822 1,593,395 사업수입 3,309,704 3,462,258 운영경비 741,409 886,329 사업외수입 4,153 5,019 사업비 2,362,483 3,346,888 2017회계연도 잉여금수입 - 262,961 예비비 698,684 304,819 전년도 잉여금 354,961 210,800 수탁사업비 3,295,704 3,449,258 ?? '19년 사업계획(안) ? 고유사업 : 3대 영역 11개 사업 3,336,888천원 - 증액사업 : 동네배움터 운영 등 2개 사업(증 1,481백만원) - 감액사업 : 네트워크 공동사업 및 컨설팅 등 9개 사업(△ 497백만원) ? 위탁사업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사업 3,449,258천원 ? 국고보조사업 : 성인문해교육 지원 10,000천원 <'19년 사업 추진계획(안)> (단위 : 천원) 영역 사 업 명 사업예산(안) 총 계 6,796,146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과 네트워크 구축 소계 2,102,550 1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연구?개발 180,070 2 서울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65,000 3 서울 평생학습 아카이브 기록물 발굴?수집 63,920 4 한걸음에 닿는『동네배움터』운영 사업 1,700,560 5 서울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수입금 3,000천원 포함) 83,000 6 성인문해교육 지원(국고보조) 10,000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확산 소계 150,100 1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94,650 2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55,450 서울시 평생 학습 문화 확산 소계(’17년도 이월금 262,961 포함) 1,094,238 1 모두의학교 운영 체제 구축 554,923 2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프로그램 개발?전파 354,315 3 모두의학교 학습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66,340 4 책과 함께하는 시민 지식공유 쉼터 조성 및 운영 118,660 서울자유시민 대학운영 (수탁사업) 소계 3,449,258 1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3,449,258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민선7기 공약사업 확대 추진 등 사업비 증액 필요성이 인정되며,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경비 등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 참 고 2019년 출연금 예산내역 ?? '19년 출연금 : 5,639,651천원 【'19년 출연금 예산(안) 내역】 구 분 ’18년 예산 ’19년 예산(안) 증감 비고 계 4,678,284 5,639,651 961,367 인 건 비 1,248,822 1,593,395 344,573 주요내용 : 정규·계약직 급여, 제수당, 성과급, 퇴직급여 증감 사유 ?인력 증가(7명) 및 임금인상분, 제수당 반영 운영경비 741,409 886,329 144,920 주요 내용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 임차료, 자산취득비, 정보전산 유지보수비 등 증액 사유 ?인력증가(7명)에 따른 4대보험, 복리후생비 증가 ?신규인력(2명) 채용에 따른 업무용 PC 등 자산취득비 증가 ?모두의학교,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장 운영에 따른 증가된 자산의 장소별 체계적 관리를 위한 RFID 물품관리 시스템 신규구축비 반영(30,000천원 증액) 사 업 비 2,348,483 3,070,927 722,444 주요 내용 : 3대 영역 11개 사업 증감 사유 ?기존사업 규모 확대 증액(1,481,250천원) -『동네배움터』운영 지원(공약) - 평생교육 정책·연구 개발 사업 ?사업간 통합 조정 감액(△92,600천원) - “네트워크공동사업 + 컨설팅 지원 사업”(73,240천원) → 서울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역량강화 연수+문해교육 활성화 사업”(19,360천원) → 서울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사업연계 조정 감액(△276,090천원) -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동네 배움터 학습동아리 지원과 연계)(△55,000천원) -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59,550천원) - 서울평생학습 대토론회(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과 연계)(△44,200천원) -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117,340천원) ?사업계획 변경 감액(△24,520천원) -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격년 개최) ?기존사업 완료 및 규모 축소 및 ’17년도 이월금 만큼 감액하여 편성(△365,596천원) - 모두의 학교 도서공간 조성 완료 등 ※ ’17년도 이월금 262,961천원 미포함 금액 예 비 비 339,570 89,000 △250,570 주요내용 : 증원 인력 인건비 - 민선7기 공약사업인 동네배움터 운영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한 인력 증원(2명)에 따라 인건비(복리후생비 포함) - 3급 35,750천원(1명) - 4급 24,750천원(1명) -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28,500천원(2명) 감액사유 - 인력증원 규모 감소(’18년 7명 → ’19년 2명) 의안번호 제2호 -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승인 ?? 개정사유 ? 민선 7기 공약인「동네배움터」사업 규모 및 경영지원 업무 확대 등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확대 ?? 개정내용 ? 일반직 3급, 4급 각 1명 증원(정원 25명 → 27명) - 일반직 3급 : 기관 경영평가, 내부직원 성과관리 및 노사협의회 운영 등 - 일반직 4급 : 동네배움터 성과관리 및 컨설팅·역량강화 등 < [별표1] 정원표 개정안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계 원 장 1급 2급 3급 4급 25 1 1 4 8 11 계 원 장 1급 2급 3급 4급 27 1 1 4 9 12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제284회 시의회 의결을('18.12.14)를 거쳐 '19년 예산(안)에 일반직 2명 증원 인력에 대한 예비비가 최종 반영되어 있으며, ? 민선7기 공약인 동네배움터 사업 확대 추진 및 경영지원 업무 증가에 따라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승인 의안번호 제3호 - 보수규정 개정(안) ? 승인 ?? 개정사유 ? 통상임금·평균임금·성과급 등 보수 관련 용어 정의, 경영평가성과급, 특수업무수행경비 지급 근거 마련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명확화 등 규정 정비 ? 보수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율을 감안한 직급별 연봉 한계액 조정 필요 ?? 주요내용 ? 통상임금?평균임금?성과급?경영평가성과급?특정업무수행경비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신설 ? 경영평가성과급 및 특수업무수행경비 지급 근거규정 신설, 퇴직금 계산방법 명확화 ?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율(’19년 3.2%)을 감안하여 직급별(원장, 1~4급, 기능직) 연봉 상?하 한계액 조정, 부가급여 지급기준 정비 ?? 검토의견 : 원안승인 ?「근로기준법」,「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을 토대로 용어 정의, 지급 근거 등 관련 규정을 보완·정비하는 것은 보수 관련 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19년 인건비 변동율을 반영하여 연봉 상·하 한계액을 조정하는 것은 서울형 생활임금 등 市 노동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일반직·계약직 모두 적용대상이나 일반직 직급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비정규직 차별금지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 “특정업무수행경비” 신설은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서울시 타 출연기관 사례를 감안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원안대로 승인 ※ 장학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디자인 재단 등 타 출연기관에서도 지급근거 규정 참고 1 신·구조문 대조표 ?? 보수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봉을 12로 나눈 월정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21조(계산 방법)퇴직금의 산출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동일) 1∼4. (현행과 동일) 5.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연봉, 연봉조정급, 중식보조비를 합친 금액을 12로 나눈 월정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6. (현행과 동일) 7. “특정업무수행경비”라 함은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 및 팀장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8. “성과급”이라 함은 진흥원의 사업계획 수립 시 이사회에서 제시한 경영실적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의미한다. 9. “경영평가성과급”이라 함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의미한다. 제19조의2(경영평가성과급)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매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1조(계산 방법)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간(진흥원 회계연도에 따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총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봉, 연봉조정급 2. 부가급여 중 직책수당,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3. 후생복지 중 중식보조비 ?? [별표 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현 행 개 정 안 직급 상 한 액 하 한 액 원 장 시장이 결정 55,405 1 급 77,945 47,510 2 급 60,254 40,549 3 급 49,429 34,608 4 급 39,394 24,710 기능직 25,209 13,927 직급 상 한 액 하 한 액 원 장 시장이 결정 56,291 1 급 79,192 48,270 2 급 61,218 41,198 3 급 50,220 35,162 4 급 40,024 25,105 기능직 25,612 14,150 ?? [별표 2] 부가급여 지급기준 현 행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시 간 외 근무수당 ?통상임금 월액/209×1.5×시간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2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외 근무는 월간 최대 32시간까지 인정한다. 휴 일 근무수당 ?통상임금 월액/209×1.5×8시간×휴일근무일수 ?복무규정에 의한 휴일에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휴일 근무는 최대 4일까지 인정한다. 단,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휴무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연 월 차 휴가수당 ?통상임금 월액/209×8시간× 미사용일수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근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가 족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학 비 보조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야간근무 수 당 ?통상임금 월액/209×0.5×시간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을 받는 야간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야간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간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률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직책 (직급) 수당 ?지급액(매월) ? 원 장 : 시장이 결정 ? 국 장 : 500,000 ? 팀 장 : 300,000 ?상근 임원과 재단 정규직,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 정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시 간 외 근무수당 ?통상임금 월액/209×1.5×시간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반직2급(계약직나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외 근무는 월간 최대 32시간까지 인정한다. 휴 일 근무수당 ?통상임금 월액/209×1.5×8시간×휴일근무일수 ?복무규정에 의한 휴일에 근무한 일반직3급(계약직다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휴일 근무는 최대 연 12일까지 인정한다. 단,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휴무한 경우 또는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연 월 차 휴가수당 ?통상임금 월액/209×8시간× 미사용일수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근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가 족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학 비 보조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야간근무 수 당 ?통상임금 월액/209×0.5×시간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을 받는 야간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야간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간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률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직책 (직급) 수당 ?지급액(매월) ? 원 장 : 시장이 결정 ? 국 장 : 500,000원 ? 팀 장 : 300,000원 ?상근 임원과 재단 정규직,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업무 수행경비 ?지급액(매월) ? 80,000원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 및 팀장 참고 2 특정업무수행경비 관련 타 기관 사례 구 분 지급률 및 지급액 지급기준 〈 2019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p.29) 〉 ⑤ 특정업무수행경비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 ― 세부적인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함
16936362
20210929184912
본청
평생교육과-97
D00000353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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