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2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윤영은 이서진 김혁 01/04 강병호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3,4차) 2019. 1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3·4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17.7)에 따라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고용노동부, ‘17.7.20.) ○ 제3차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 개최(‘18.11.30.) ○ 제4차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 개최(‘18.12.21.) Ⅱ 파견·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등 전환 추진 ?? <붙임1> ○ 전환 채용 방식 1) 근로자의 채용(배치)일 확인 【 ‘17.5.12. 이후 전환채용자의 채용경로 등 사전 조사】 ‘17.5.12 이후 전환채용자의 채용시점, 채용경로 및 채용방식, 채용시점 직위·직책, 4촌 이내 친인척 존재 여부 등을 확인 및 조사 - 전환대상자로부터 친인척 정보제공동의서(붙임10) 취합 개인정보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호법’에서 정하는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개인정보동의서 필요 ※ (친인척범위) 4촌 이내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 구 분 0촌 1촌 2촌 3촌 4촌 본인 친가 부 부 부모 자녀 ㅇ조부모 ㅇ형제 및 그 배우자 ㅇ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ㅇ형제의 자녀(조카) ㅇ백?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 ㅇ외조부모 ㅇ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ㅇ외백?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배우자 친가 부모 ㅇ조부모 ㅇ형제 및 그 배우자 ㅇ백부, 숙부 및 그 배우자 ㅇ형제의 자녀 ㅇ백?숙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ㅇ외조부모 ㅇ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배우자 ㅇ외백·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 전환대상자로부터 공정채용확인서(붙임11) 취합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이 가능함을 확인 2) ‘기준일(‘17.7.20.) 당시 근로자 중 계속 근로자’에 대한 전환 평가로 전환자 확정 3) 전환자 확정 후 부족인원은 공무직 신규채용(공개경쟁) 실시 ?? 공개경쟁 채용 : 약27명 ○ 대상사업 및 인원(안) ○ 채용방식 : 공개경쟁 채용 게 가점 부여 권고(가점 수준 및 부여방법 등은 소관부서에서 자체 판단) ?? 전환 후 고용형태 : 직접고용(연령에 따라 근로계약 형태 구분) ○ 만60세 이하 근로자 : ‘공무직’으로 전환 ※ 금번 전환대상자에 한함 ?? 전환방식 및 전환시기 ○ 실?국?본부, 사업소별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결정 ○ 전환 시기 : 용역계약 만료 후 ?? 전환 절차 및 심사 평가 ① 전환기준 수립 및 시달 (‘19.1월) ② 자체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19.1월) ③ 평가결과 통보 정원책정 요구 (‘19.1.18) ④ 신체검사 결과통보 (‘19.1.25) ⑤ 정원 책정 승인 통보 (~‘19.2월) ⑥ 공무직 전환 (용역계약 만료후) ? ? ? ? ? (노동정책담당관 → 인사과, 조직담당관, 사용부서) (사용부서) (사용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조직담당관) (사용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조직담당관 → 사용부서) (사용부서) ① 공무직 전환계획 수립 및 대상인원 통보 : ‘19.1월 ② 자체 계획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9.1월 < 전환평가 전 추진사항 > - 용역근로자 정규직(공무직 등) 전환에 대해 용역업체와 협의 < 전환평가 관련 사항 >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관내 간부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포함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 - <붙임 2> 전환대상자 평가표 참조 ?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직(무기계약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 필요한 자격기준(평가요소)을 기관 실정에 맞게 정하여 기준 설정 ? 전환대상 평가를 위해 필요시 면접평가 실시 ? ‘전환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전환 실시 · 네거티브 방식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한(50점 이하) 자’에 대해 전환 배제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③ 정원책정 요구서, 기간제 채용계획서 등 제출 <붙임 3~6,10,11> : ‘19.1.18 - 공무직 직종 해당 여부는 인사과와 협의 - 사용부서는 노동정책담당관(붙임5,6,10,11), 조직담당관(붙임3,4)에 기한 엄수하여 제출 ④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제출 <붙임 7> : ‘19.1.25 - 사용부서는 ‘공무직’ 전환 대상자에 대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부적격 판단시 공무직 전환 불가, 신규채용 추진) 【 채용신체검사 관련 기준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 지침(인사과-459, 2018.1.4.) ?? 최종합격예정자 제출서류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기타 호봉 확정에 필요한 서류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진행하는(치과검사 포함) 병원이면 어느 곳이나 가능 (일반 건강진단이나 일반 신체검사서는 해당 안됨) ⑤ 공무직 정원 책정 승인 통보(조직담당관) : ‘19.2월 ⑥ 공무직 전환 시행(사용부서) : 용역계약 만료 후 Ⅳ 전환 이후 부족인원 신규채용 ?? 공무직 전환 평가 완료 후 부족인원은 공무직 신규채용 추진 ○ 향후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직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 채용 금지 ○ 공무직 등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시 공무직 신규채용 원칙 ?? 채용계획 수립 ○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 수립 및 추진 - 신규 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인사과)에 따라 필요한 세부기준을 각 사용부서에서 수립(공무직 관리규정 및 채용지침 준수) - 사용부서는 조직담당관, 인사과 사전협의를 거쳐 채용인원을 정한 후 신규채용 계획 수립 ?? 채용시 공정성 강화 ○ 공무원 인사청탁 금지 및 위반시 징계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친?인척 부정청탁 금지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징계 ○ 면접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 - 면접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 작성 또는 녹취파일 보관 Ⅴ 행정사항 ?? 공통사항 ○ 사용부서별 자체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 계획 수립 ○ 공무직 전환에 따른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및 통보 ○ 공무직,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정원책정 사전협의,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 변동시 협의 - 협의사항 미이행시(정원책정요구서, 직무분석표 미제출 등) 정원 반영 불가 ○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시 공정한 업무처리 - 절차와 규정 준수 등 전환평가, 신규채용시 부정?불공정행위 발생 방지 ?? 부서별 업무 분장 ○ 공무직 정원 책정?승인,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비정규직(기간제) 사전심사 및 승인 : 노동정책담당관 ※ 공무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기간제 근로자에 한함(고령자 등) ○ 공무직 관리 : 인사과 ○ 기간제 근로자 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붙 임 : 1. 파견용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원 2. 전환대상자 평가표 3.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 4. 공무직 직무분석표 5.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6. 공무직 등 전환 평가결과 보고 7. 공무직 전환자 신체검사 결과 보고 8. 공무직 전환 포기서 9. 추가면접 체크리스트 10. 친인척 정보제공동의서 11. 공정채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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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4912
본청
노동정책담당관-82
D00000353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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