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15년 노사정 서울협약서 7대약속 즉각 이행요구서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실무합의서」 내용 중 ○ 정년퇴직 당해 연도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 정년퇴직 후 1년간 3,300만원 상당액 지급과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 재취업 보장 이행 등이 담긴 산하기관 노사합의서 조속히 이행될 수 있는 지침통보와 ○ 노사정 서울협약서 2,5,7항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에 대한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노사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3. 참고로, 서울협약 적극 지원 이행은 매년 23개 투출기관에 대하여 서울협약 이행사항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서울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유병오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공기업담당관 01/04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2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전송 02-2133-086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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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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