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촉탁계약직 군대 전역자 호봉 인정 에 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촉탁계약직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님께서는 촉탁계약직 고용 후 군대전역자의 호봉인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촉탁계약직의 경우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상 군 복무기간의 근속년수 가산 관련 호봉인정에 대해 정한 바 없으므로, 촉탁계약직 근속년수에 의해서만 호봉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유진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1/04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936229
20210929184912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8
D00000353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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