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경력자 등록 시 구비서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경력자 등록 시 구비서류)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별표 4. 2. 인력확보기준 가목 4) 라)에 해당하여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별표 4. 2. 인력확보기준 가목 4) 라)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경우 2003년 7월 1일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기존 세대가 300세대 또는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사람(사업성분석,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청산 중 1개 이상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신청인의 근무 이력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개인별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해당 사업주체의 장 또는 조합임원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날인 필) 등]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1/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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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경력자 등록 시 구비서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8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5315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